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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적 보수화 단계넘어...'민주화에 대한 반동 수준'

박정희 긴급조치 불법성 부정한 대법원 규탄 토론회 개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23 [04:46]

대법원, 정치적 보수화 단계넘어...'민주화에 대한 반동 수준'

박정희 긴급조치 불법성 부정한 대법원 규탄 토론회 개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23 [04:46]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판결하고도 긴급조치를 발동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과거 회귀적인 하급심 판결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이중적 판결을 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법조계의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민주법연구회와 공동 주관으로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라는 주제의 대법원 규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긴급조치피해자대책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및 강원대학교 법전원 문병효 교수, 건국대학교 법전원 이재승 교수가 각 발제를 맡았으며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이상희 변호사와 긴급조치 피해자 박석운씨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 교수는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제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법치국가적 정의의 요청을 정반대로 행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태도가) 정치적 보수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민주화에 대한 반동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어 "대법원은 긴급조치선포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던져준 판결을 내렸다"며 "유신 체제 하에서의 국가폭력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문 교수도 "대법원은 하급심에서의 반성과는 별도로 과거 독재시대와 이후 불법부당한 판결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스스로 저지른 불법부당한 재판에 대한 고백을 시작으로 과거청산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긴급조치조항은 유신헌법조차 언제든지 정지시킬 수 있는 자의적이고 주권적인 폭력을 드러내는 특이한 조항"이라며 "헌법수호의 명분 아래 정치적 자유를 부정하고, 인신구속과 형벌에 관한 기본원칙까지 유린한 특별정치형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과거청산은 법률가들이 더럽힌 법의 샘을 청소하는 일이므로 검찰과 법원은 역사적 작업에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월26일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끌려가 20일 동안 불법 구금된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긴급조치 발동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진 않는다고 판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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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의 오만과 무식함 2015/07/13 [17:44] 수정 | 삭제
  • 80년 5.18 광주사태때에도 전두환이 제때 진압하지 못했다면 100% 공산화되었음은
    2015년 5월 새로 밝혀지고 있는 5.18 광수(=북한특수군)들의 발견이 무려 90명이 넘은 것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구글에서 5.18 광수 검색해보기 바람. 특히 인민군 원수 리을설을 검색해볼 것
  • 현재의 오만과 무식함 2015/07/13 [17:41] 수정 | 삭제
  • 전혀 틀린 관점이 아님- 당시 베트남 공산화, 크메르 공산화, 미얀마 공산화 동남 아시아 국가들 전부가 공산화되고 있을 시점이라 그 당시 유신과 긴급조치 없었음 한국도 100% 공산화되었음
  • 현재의 오만과 무식함 2015/07/13 [17:39] 수정 | 삭제
  • 당시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긴급조치 발동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진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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