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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레이저조사기 불빛을 직접보면 안 돼요!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0/08/24 [14:10]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불빛을 직접보면 안 돼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0/08/24 [14:10]
가정에서 통증완화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는 사용 시 레이저 불빛을 절대로 직접 봐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 후 보관할 때는 유아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하여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통증완화 등의 목적으로 레이저를 피부에 쬐어 사용하는 기구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소자에서 나오는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하는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작동원리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려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거 레이저는 의료분야에서 조직 등을 제거하는 수술기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통증완화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사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생산·수입 현황은 2008년 5만대(약 153억원)에서 2009년 10만대(약 175억원)로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 상반기까지 185개의 품목(제조 155 품목, 수입 30 품목)이 허가되었다.

주요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레이저는 눈에 가장 민감한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레이저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쪼이지 말아야 하며, 레이저가 부착된 개인용 의료기기는 유아나 어린이 등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며, 레이저가 반사될 물건은 제거하고 쪼여준다.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또는 상담 후에 사용하며,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러한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주의사항을 당부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상세자료는 의료기기 홈페이지[http://md.kfda.go.kr→자료실→검색(레이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상 주의사항 및 생산․수입 실적 현황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시 주의사항

(1) 사용 전 제품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십시오.

(2) 눈에 직접 조사할 경우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레이저를 켜지 마십시오.

(3) 레이저가 반사될 만한 물건을 제거하십시오.

(4) 어린이나 노약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5)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6)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또는 상담 후에 사용하십시오.

(7) 마취가스나 가연성 물질과 같이 사용하지 마세요.

(8)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배터리를 분리 시켜 놓으세요.

(9) 임의로 수리·개조하지 마십시오.


생산․수입실적 현황

                                                                                                             (단위: 개, 금액: 백만원)


구분



생산

수입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07년

49,782

22,293

48,462

20,718

1,320

2,115

08년

50,847

15,338

49,169

14,305

1,678

1,033

09년

100,215

17,452

89,663

15,694

10,552

1,758
                                                            [ *USD ‘07년 : 929원, ‘08년 : 1,102원, ‘09년 : 1,276원]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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