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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

방심위는 우리나라가 다시 표현의 자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8/15 [08:10]

“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

방심위는 우리나라가 다시 표현의 자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8/15 [08:10]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 판결사례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공동주최로 2015년 8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의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의결관련 행정 소송 판결 사례와 심의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발제에 이어 권영철 CBS 선임기자, 안주식 KBS PD협회장, 이호찬 MBC 보도민실위 간사, 엄주웅 전 방심위 상임위원, 장주영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학교 교수, 일반시민 신현종씨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8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알려지면서 긴급히 기획되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바 있습니다.

  

방심위의 이 같은 시도는 수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결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 방심위가 의결했던 심의결과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 됐다고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 심의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설명과 함께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서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수준이 후진국 수준으로 강등 돼 가고 있다.”며 “방심위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표현의 자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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