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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로로 인해 뇌출혈이 유발되어 쓰러져 사망했는데 뇌출혈과 관련이 없다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16 [06:09]

유족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로로 인해 뇌출혈이 유발되어 쓰러져 사망했는데 뇌출혈과 관련이 없다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16 [06:09]

과로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로 오랜 동안 병상 생활을 해 오시던 분이 병세가 악화되어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8년 동안 투병을 해 오던 터라 신체기능과 장기 역시 다 망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두 다리를 절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랬던 분이 다리 절단 부위에 뼈가 자라 살을 뚫고 나오면서 피부가 괴사가 되고 피가 나와 의사에게 상의한 바 의사가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환자는 두다리 절단을 하는 몇차례의 수술과정에서 전신마취와 고통을 견디기 너무도 힘들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느냐고 애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환자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 하던 중 심장이상이 와서 위독해 지셨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119로 모시고 병원에 갔으나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망직전 환자를 살핀 의사를 만나 문의하였더니 환자의 혈액속에 고칼륨증이 있었다고 하면서 혈액검사지를 제시했고, 환자를 오랫동안 돌보아 왔던 의사는 환자가 오랜 투병과정에서 전신쇄약과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각종 질환에 시달려 오고 있었고 특히 신장기능 저하가 있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 언제든지 급작스러운 심장이상이 초래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되신 분의 사망은 뇌출혈 투병과정에서 초래된 각종 합병증 그로 인해 급작스러운 심장이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아닌가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어처구니 없게도 환자의 심장이상은 뇌출혈과 무관하게 본인의 지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문의가 그렇게 의학적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으로 장기 투병 중에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시눈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 보상을 거부하는 예가 너무도 많아 참으로 가슴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을 제대로 못가누는 남편을 돌보아 오면서 허리 어깨 팔 달리 성한 곳이 없는 부인에게 이 절망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 살아 있는 동안 장해급여로 매월 100여만원 나오던 것도 안나오고 유족연금 매월 100만원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안나오게 되어 생존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족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중에서는 자문의 소견 뒤에 숨어서 자신의 부지급 의도를 유도해 가는 직원들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제도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오랜 동안 투병과정을 지켜 본, 사망직전 환자의 상태를 각종 검사를 통해 알고 있는 의사의 소견은 싹 무시하고, 공단이 위촉한, 그래서 공단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환자의 오랜 투병과정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한 의사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안에 자문을 내리게 하고 이를 토대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의 의사가 서로 다른 견해를 표하면 공단으로 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제3자에게 판단을 맡겨야지 어떻게 자신들이 위촉한 의사들의 견해만을 받아들여 그대로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장기 투병환자에게 국한된 문제 뿐만 아니라 과로로 쓰러져 산재신청을 하면 대부분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 재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비독립적인 그래서 유족에게는 불공정한 소견을 남발하는 자문의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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