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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법제를 판단하는 척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는 미국주도의 군사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가해(加害)행위의 공범자가 되는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26 [18:42]

"일본의 안보법제를 판단하는 척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는 미국주도의 군사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가해(加害)행위의 공범자가 되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26 [18:42]

(어떤 잡지사로부터 원고 의뢰를 받아 쓴 글을 소개합니다.  안보법안(安保法案)의 귀추가 불분명했던 9월 14일이 원고 마감일이었기에 글 쓰기가 어려웠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여당인 자민(自民), 공명(公明)양당--自公--이 국회의 다수의석에 의지하여 강행 채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이것을 번복하는 ‘우연’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이 글에서는 법안이 ‘성립’된 후의 우리 주권자들이 가져야 할 인식, 자세를 중점적으로 적었습니다.) 

 

아사이 모토후미  2015.09.19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제 제·개정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도 참석해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연합뉴스

 

중국의 언론에서는 9월18일이 공교롭게도 1931년에 일본이 柳條湖 사건을 일으켜서 만주 사변을 개시한 날임으로, 아베정권의 전쟁법 강행 성립은 ‘일본이 다시 1931년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길을 가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하기 위해 우리 주권자들이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여, 自公정치를 하루 속히 종결시켜 헌법 9조의 원상회복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자기 비판과 아울러 정직하게 말하면, 아베수상이 미국의회에서 안보법제를 금년 여름까지 성립하겠다고 공언했을 때, 나는 강한 분노를 느끼면서도 국내여론 상황에 비추어보아, 아마 그의 발언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비관적 판단에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의원 공청회에서 여당 자민당 추천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학자가 명확히 안보법제(및 그것의 기초가 된 작년 8월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合憲으로 한 각의결정)를 위헌(違憲)으로 단정한 것을 계기로 반대운동이 급속도로 솟아나서 국민적 운동으로 성장했다.  이런 정도의 대규모 운동은 1960년의 안보투쟁 이래 처음이다.

  

더구나 안보투쟁은 노조, 학생운동에 의한 조직주도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번의 국민적 운동은 개인의 자발적 참가가 뒷받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민주주의에 획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비정치적 시민의 정치참가에 의해서만 민주주의는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 운동의 자세에 관해서는 적어도 다음 네가지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번 운동이 일과성(一過性)인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묻고,  自公정치를  종결시키는 주권자⦁국민의 정치의사를 표명할 때 까지 이 운동이 성장을 이룰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첫째: 안보법제 및 그 기초에 있는 집단적 자위권행사의 본질에 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의 반대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은, 안보법제의 성립에 의해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다.  그 불안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그 차원에서 멈추는 한, 운동은 일과성에 그칠 위험성이 크다. 

 

2018년까지의 자민당 총재 임기를 확보한 아베수상은 내년의 참의원 선거, 그리고 2017년까지에 실시해야 할 중의원 총선거를 시야에 넣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당연히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나름의 군사행동을 일본에 요구해 올 것이다.    그러나 아베수상이 이 요구에 쉽게 응해서, 그 결과로 자위대원이 생명을 잃거나 타국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안보법제의 전쟁법으로서의 본질이 드러나고, 국내여론이 비등하여 정권이 무너질 것은 눈에 뻔하다.

  

따라서, 스스로 헌법개정의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아베수상으로는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 참의원 선거 및 중의원 총선거까지는 ‘일본이 전쟁에 말려드는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변하기 쉬운 국민감정에 비추어 판단하면, 전쟁에 말려들 불안감에서 안보법제에 반대해 온 많은 국민들은 안심해버릴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투표에서 또 다시 自公정치의 계속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보법제라는 국내법적 수용 체제를 마련한 일-미동맹의 본질은, 금후 장기간에 걸쳐,  NATO와 함께 미국주도의 군사적 세계지배를 확보하고, 미국이 발동하는 군사력행사에 일본 자위대가 전면적으로 참가하는데 있다.  그 본질에 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만 국민적 반대 운동의 에너지를 지속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아베 수상이 안전‘운전’에 유의한다는 속임수에 의해 우리들의 판단이 흐리게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안보법제의 성립⦁불성립에 관계없이 헌법위반의 각의 결정을 무효화함으로써 제9조를 원상회복하고, 입헌주의(立憲主義)의 근간(根幹)을 옹호한다는 국민적 과제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헌법학자, 전 최고재판소 장관, 전 내각법제국 장관, 변호사를 포함한 압도적 다수의 법조관계자들이,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합헌(合憲)이라고 한 각의결정을 위헌이며, 무효라고 단정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폭거(暴擧)는 입헌주의의 근간을 짓밟는 것이며, 이러한 폭거를 감행한 정권의 존속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국민의식이 ‘전쟁에 말려드는 불안감’의 수준에 멈춰버리고, 아베수상의 상기 속임수에 의해 판단을 그르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안보법제에 일희일후(一喜一憂)하지말고, 오는 참의원 선거및 중의원 총선거에서 自公정권에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여러 가지의 정치적 고려로 움직이는 야당세력에 대해서도, 상기 각의결정을 무효로하여 입헌주의(立憲主義)를 단호히 옹호할 것을 확약하고 선거에 임하도록 엄격히 감시해야한다.

  

세째: 안보법제⦁집단적 자위권행사의 국제적 함의(含意)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주도의 국제적 군사력행사의 사례는, 미⋅소 냉전종결후 가일층 증가하고, 또 미국의 종용하  에 유엔및 OAU(아프리카 통일기구)등의 지역기구의 군사력행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군사력행사의 압도적 다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는 커녕, 더 심각한 사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라크, 아프간, 리비아, 예멘, 시리아도  그렇다.  이슬람 국가(IS)의 대두도 무관하지 않다.  군사력행사에 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NATO의 동방 확대에 의해 촉발 야기된 구소련 연방제국에서의 ‘칼라’혁명도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내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국사력 행사의 결과, 많은 나라에서 대량의 인명 상실과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집중적 표현이, 대량의 아랍 난민들의 유럽 유입문제이다.   그 충격은 유럽전체의 평화와 안정 자체를 흔들지 않을 수 없는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미국주도의 군사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가해(加害)행위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전쟁에 말려드는 불안감’에 멈춰있는 한, 우리는 이상과 같은 국제적 함의에까지 인식을 깊게 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국제적 시야도 갖춰야한다.

  

넷째: 안보법제와 집단적자위권행사는 특히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뛰어들도록 강요하는가?  하나는, 미국의 국력저하라는 배경에서, 소련 붕괴후 미국이 유일 군사 초대국으로서 세계를 군사지배하는 전략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지도권(指導權)아래서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세계의 갖가지 사태에 군사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일본에도 적용하는 것이 1990년대 이후의 미국의 일관된 대일본  전략이다.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1990대말 부터 대일 요구의 기본이 되었다. 

  

또 하나는, 오바마 정권이 내세운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있어서 일-미동맹의 중요성이 훨씬 증대한 것이다.  그 전략 자체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국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 경제의 비중의 비약적 확대에 대해,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참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멀지않은 장래에 미국과 비견할 것이 예상되는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이다.

  

경제적으로는 미-중 상호의존은 이미 변경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파워 폴리틱스’적 발상은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삼고 있다.  군사적으로 중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일-미동맹강화가 지상과제이다.

  

원래 전전회기(戰前回歸)⦁군사대국화 지향이 강렬한 아베수상은, 대미 군사협력의 테두리내에서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것의 정당화 재료로서 이용하는 것이 ‘중국 위협론’이다. 대국 중국에 대해 위화감이 강한 국민심리에 ‘중국위협론’은 침투하기 쉽다.  따라서, 안보법제⦁집단적 자위권행사의 일본은 불문곡직하고 미⦁일의 대중국 군사적 대치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

  

또 하나의 긴장요인은 한반도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존재(주둔)를 정당화하는 재료로서 ‘북한 유사(有事)’를 특별히 강조한다.  본심은 중국에 있는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주저함으로(그 점에서는, 미-일 간에 온도차가 있다) 대신 북한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또한 극히 위험한 것은, 미-한 동맹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내포한 전략(마춤형 억지력(tailored deterrence). 한국은 ‘적극적 억지력’이라 함)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한이 북한에 대한 군사력행사를 개시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행사로서 참전할 가능성이 현실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데는 한국의 요청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확립된 원칙이다. 아베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강한 한국정부는 이점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북한 유사’에 자동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우리가 ‘전쟁에 말려드는 불안감’의 차원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기서도 알 수 있다.

  

23일 일본에서 2만5000여명의 시민들이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제 제·개정 강행처리와 원전 재가동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의 안보법제 반대의 국민운동은 일본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근본적으로 묻는 끈질긴 운동으로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와 같은 투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헤노코’(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 추진지)에서의 끈질긴 반대투쟁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적당히 윗사람의 말에 따르는 악습과 결별해야한다. 

 

번역: 성재상

 

(비고: 필자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씨는 전직 도쿄대학 교수이며, 일본외무성 중국과장도 역임한 바 있음. 그는 중국-남.북한관계, 동북아 정세등에 관한 많은 기고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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