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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은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0/01 [01:18]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은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0/01 [01:18]

 

인사말 :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사 회 : 하갑래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표1 :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권한 및 그 한계'

          김선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표2 :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개선 과제 및 실천방안'

          조경배 교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토 론 :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본부실장), 박은정(민주노총 정책국장),

          장종오(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국제협력실장)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이 문제가 빈번하게 법적 쟁송이나 국제노동기구 진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가 2015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이인영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권한범위 그리고 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과제 및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이문제가 빈번하게 법적 쟁송이나 국제노동기구 진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는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사회권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정기적 상황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결사의 자유가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ILO 핵심협약은 ILO 회원국의 80% 이상이 비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과거 ILO 및 OECD 가입 시 비준을 약속한바있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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