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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는 흉기’...이상호 기자가 이겼다.

모욕죄 고소한 MBC에 승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0/15 [19:25]

‘MBC 뉴스는 흉기’...이상호 기자가 이겼다.

모욕죄 고소한 MBC에 승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0/15 [19:25]

 

MBC 경력채용 기자에게 ‘시용(試用)’ 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다'라는 발언 등을 한 이유로 기소됐던  이상호 기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도에 다르면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단독22부는 MBC(사장 안광한)와 전재홍 기자가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방송 내용이 자신들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소송에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의 경위나 배경, 전체 내용과 취지,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을 했더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2013년 7월 <고발뉴스> 방송(‘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 리포트)에서 “(한국일보가)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 “전재홍 기자가 MBC 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투입된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이 기자는 전 기자가 2014년 5월 7일 자 '뉴스데스크'에서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 보수단체들이 이상호 기자와 손석희 jtbc 앵커,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한 다음 날 <고발뉴스>를 통해 또다시 '시용기자'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가 '전 기자는 MBC 파업 기간 동안 김재철에 의해 뽑힌 이른바 시용기자'라면서,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조능희 위원장은 “세월호 보도를 제대로 안해서 비난을 받았던 MBC가 바른 말하는 언론인을 형사소송으로 겁박하여 입을 막으려 했던 가당찮은 시도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방송사가 언론인 개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 고소 역시 그 동안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남발한 MBC 경영진이 저지른 수많은 위법행위의 한 변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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