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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은 일제 전범논리 추종하는 '매국 변호사 집단'인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일제전범논리' 옹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3/19 [13:16]

'김앤장'은 일제 전범논리 추종하는 '매국 변호사 집단'인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일제전범논리' 옹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3/19 [13:16]

국내 최대 로펌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제전범기업의 주장을 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돈이라면 민족도 파는 매국 변호사 집단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 고령의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맞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돈에 팔린 김앤장이 총대를 매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의 논리와 똑같은 주장을 하며 피해자를에게 총질을 하고 있어 분노한 국민들이 응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앤장은 지난달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를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은 고령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17년 동안 소송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양금덕(85)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 8명은 1999년 3월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자 그해 10월 양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은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미쓰비시의 불법성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소송 대리인을 상고 제기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국외기업에 소송서류를 송달하려면 평균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미쓰비시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앤장이 전범기업을 변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14건 중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총 6건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건을 김앤장이 맡고 있다.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2건은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항소심인데, 모두 1심 변론을 김앤장이 맡았다.

 김앤장이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사건들...  @한겨레

 

일제 전범기업 변론으로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앤장이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관련 사건 상고이유서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은 “정부가 일본과의 협정을 어기는 것은 국가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외교적 훈수까지 들고나와 통상적인 변론 활동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앤장의 미쓰비시중공업 사건 상고이유서를 보면, 김앤장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부가 체결한 조약의 취지 및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으로 조약의 효력을 신뢰하고 대한민국에 경제적 투자를 한 피고와 같은 외국 기업에 사후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국제적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과 달리 이제 와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신뢰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중재 등의 절차를 통해 제소하게 되면 그동안 사법부가 쌓아올린 판결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이런 이유로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미쓰비시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승계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은 외국 판결(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해 실질적인 재심사를 금지하고 있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점 등을 들었다. 김앤장은 특히 법원이 ‘일시적인 여론’에 기초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7월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조약을 보면, 전시 중 징용은 강제노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개인 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활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의 주장은 외교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전범기업의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어 법조계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에 대한 두 나라 간 다툼이 있는데, 이 협정이 옳으니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갑 변호사는 “일제 전범기업의 행위는 한일청구권협정 논쟁과 별개로 국제기구들도 일제히 비난하는 범죄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로펌이 일본 전범기업의 행위를 변론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친일 지식인들의 행동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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