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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국정원에 의한 ‘국민감시 및 기본권 침해’ 지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3/23 [20:46]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국정원에 의한 ‘국민감시 및 기본권 침해’ 지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3/23 [20:46]

“테러방지법, 명확성·적법절차·과잉금지 위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참여연대,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이번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위헌성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위헌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민변)는 헌재(97헌바73) 결정에 따르면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테러방지법은 테러(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 테러위험인물(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 대테러활동(국제행사의 안전확보 등) 및 대테러조사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테러방지와 무관하게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현안을 테러, 테러위험인물로 규정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개념들로 인해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민전체에 대해서 어떤 정보수집이나, 자료수집, 조사도 무한대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의 일방적 판단과 지정권이 무한대로 보장되는 반면, 국회나 법원의 통제권한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을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추적권은 감시, 미행, 사찰을 말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유일하다며, 통제의 원리인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테러방지라는 추상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통신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점을 이번 테러방지법이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헌적 요소로 평가했다.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는 실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만을 가지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을 들어 직권상정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광철 변호사는 테러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긴급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되는 테러선동·선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될 경우 대테러조사의 대상자가 되므로 ①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과 금융거래 지급정지 등의 조치 ②위치 정보 및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 ③추적 등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영장주의에 근거한 법원의 통제뿐만이 아니라 테러의 규정, 테러위험인물의 지정, 대테러활동 등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광철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이상, 그 위헌성을 집적하여 국회를 통한 ‘정치적 폐기 추진’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서의 ‘사법적인 투쟁’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을 노리는가? -국가권력에 의한 사이버보안관제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유럽연합 등 국가들이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원칙으로 ▲국가 관여와 관련해 기술중립성 ▲이용자, 서비스제공자, 비정부단체, 공공부분 등 각 주체의 참여와 거버넌스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국가들이 사이버위협에 관여하는 수단으로는 ▲사이버침입을 범죄로 규정하여 국가가 관여 ▲서비스주체에게 서비스의 안전성과 사이버 보완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 ▲국가 또는 공공부문에서 민간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안전대책과 관련해 현재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침해조사의 요건과 방법, 절차, 영장주의 적용 등의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보통신보호지침을 수립하고, 관제서비스도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사이버안전보장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국정원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정원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전파, 침해사고에 대한 예보·경보, 긴급조치 등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권한을 한정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정책 수립, 전략회의와 대책회의 운영, 사고의 조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 정책 수립 업무를 통해 사실상 시행령의 제정권한을 갖게 되는데, 만약 사이버안전센터가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국정원은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종합·분석과 함께 정보통신망 감시·정보수집·조사 권한을 갖게 되어 사실상 상시적인 감시와 정보수집기구가 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권이 확대된다는 사실 역시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에는 구가기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책임기관에 포함 되어 있어 민간부문까지 국정원의 직할 영역으로 확대되는데, 이에 따라 국정원은 국가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이행확인, 실태점검과 평가, 사이버테러방지대책을 통해 민간영역에 적극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운우 변호사는 국정원이 민간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보안관제센터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사이버침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언제든지 예비적인 보안관제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이고 상설적인 감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책임기관의 장이 사이버테러 정보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장과 공유하게 하여 국정원의 민간통신영역에 대한 사찰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운우 변호사는 국정원이 공공부문을 관할하도록 한 현재의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국가사이버안전규정 자체도 효율성, 민주성, 신뢰성의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새롭게 제안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민간통신영역에 대한 통제로까지 확대되어 민간의 협력 참여와 주도성, 이용자 등 주체의 참여, 기술중립성,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제정 철회 주장을 넘어 기존의 제도 또한 ▲사이버위협 대응에 있어 공공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대응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나 독립기관에서 담당하되, 국정원의 역할은 대북관계의 정보 수집·제공 업무로 국한할 것 ▲국정원의 정보보호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 혹은 민간에 이양할 것 등을 주요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광철 변호사, 이은우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가 참여하였다. 오영중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했고,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들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저인망식 사찰이 가진 문제점과 비효율성에 대해 언급했다.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 및 휴대폰 등 개인식별정보의 활용이 제도적으로 만연해있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원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참여연대 등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총선을 지나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테러방지법의 폐기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 반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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