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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항소 판결문]대통령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말을 곧 우리나라 국민이 한 말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그렇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맺은 모든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10/19 [00:16]

[독도항소 판결문]대통령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말을 곧 우리나라 국민이 한 말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그렇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맺은 모든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10/19 [00:16]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독도 기다려달라" 요미우리 항소심에서도
국민들은 소송 할 자격이 없다고 기각 패소 판결을 하였다.
▲ 한일정상회담 당시 '독도 기다려라' 말을 주고 받았다는 이명박 과 후쿠다 야스오   © 서울의소리
 

 
 
 
 
 
 
 
 
 
 
 
 
 
 
 
 
 
 
 
 
 

 
담당 재판장 여상훈 판사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곧 우리나라 국민이
한 말과 같이 볼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1심과 같이 기각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그 특별한 사정의 예를 단 한가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항소기각 이유에서 국민 다수의 투표로 뽑아 대한민국 대표성을 부여한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약속이 국민이 한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맺은 모든 약속(조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은 그 약속을 지킬 의무도 없다는 것이냐며 국민 소송단은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 하였다.
 
국민 소송단 백은종 대표 소송인은 초등학교 반장도 그 반에 대표성을 가지며, 반장의 공식적인 자리 약속은 그 반 학생 모두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말이 국민이 한 약속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은 해괴 하기까지 하다며 대법원 상고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항소기각 판결 내용
 
1,아유
 
원고들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할 것이고,
대통령이 공식적인 국가원수 간의 회담에서 타국의 원수에게 한 말은 곧 대한민국 국민이 한 말이 된다 할 것인데,
 
해방 이후 줄곧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전제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독도를 알본 영토로 인정할 듯"한 말을 하였을 리가 없음에도 피고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서 대통령의 명예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명예도 함께 훼손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민 일부인 원고들의 명예도 당연히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지위를 갖는다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말을 곧 우리나라 국민이 한 말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에 대한 단정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양철한
             판사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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