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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무가 단체, 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집시법 개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10/22 [23:20]

법률전무가 단체, 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집시법 개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10/22 [23:20]
법률전무가 단체, 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여야합의 없이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
 
박찬남 기자
22일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야간집회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국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두 단체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법연의 오동석 교수는 헌법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민변의 김칠준 변호사(부회장)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합의 없이 직권상정하여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리고 두 단체는 공동의견서에서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아직 폭력적이어서 야간집회가 제한없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어날 수 있다’는 주장은 전체 집회현황에 대한 경찰청의 통계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정책연구원 등의 공신력있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근거가 없다. 

‘집시법 제10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야간집회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사라지게 되어 입법의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무질서나 교통혼란 등은 집시법 제8조(사생활의 평온), 제11조(주요국가기관의 안전), 제12조(교통소통) 그리고 14조(소음 규제) 등 다른 조항들에 의하여 충분히,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상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 헌법 체계적으로도 부합한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 개정 연혁과 내용에 비추어 현행 헌법은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제정권력자의 헌법적 결단을 담고 있으므로 잘못된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모두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이에 비추어도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주요국가 중에서 일몰 후 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정도에 불과하여,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집시법 제10조가 효력을 상실한 후 밤샘집회가 많아져서 야간의 수면권 등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은, 경찰이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2010년 7월 야간집회 개최 상황일지” 등 통계자료에 비추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경찰병력이 무분별한 야간집회에 많이 동원되면서 경찰력 동원 및 치안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경찰이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2010년 7월 야간집회 개최 상황일지”를 보면 7월에 실제 개최된 야간집회 229건에 참가한 인원은 31,958명인 반면에, 이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총 6,270명으로 집회참가 인원 1인당 0.19명에 불과하여 평균적으로 동원되는 경찰병력의 15%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르다. 

‘이제 곧 있을 G20정상회의 때 야간집회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경호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여당은 지난 4월 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루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강행처리하였는데, 위 특별법 제8조 등은 집회의 이유, 장소, 방법 등을 불문하고 집회 자체를 완전히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G20 경호안전에는 아무런 우려가 없다.

이들 두단체는 이처럼 정부․여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이고,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주장들도 전혀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더군다나 이를 여야합의 없이 직권상정하여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위협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 단체” 기자회견 전문이다. 


위헌적인 야간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강행처리 시도에 반대한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둔 입법시한(2010년 6월30일)이 경과한지 약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제10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야간집회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폭력적인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로 볼 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집시법제10조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는 야간집회의 급증으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수면권 침해, 경찰력 동원 및 치안유지의 곤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의 우려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위와 같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제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함과 함께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법률을 통해 제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여당의 개정안은 그 자체로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없더라도 집회로 인한 교통방해나 폭력, 무질서 등은 집시법의 다른 규정에 의해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며, 오히려 그 규제가지나쳐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문제일 뿐 입법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집시법 제10조 실효 이후에도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수면권이 침해되고 경찰력이 낭비될 정도로 야간집회가 많이발생하고 있지도 않다. G20 정상회의의 경우에는 이미 통과된 초헌법적인특별법에 의해 집회의 이유, 장소, 방법 등을 불문하고 집회 자체를 완전히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주장은 아무런 법률적, 사실적정당성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사회적 공감은커녕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겠다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여당이 폭력적인 집시법 강행처리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10.22.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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