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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추락에 ‘더민주’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이명박, 공영방송을 '관영방송'으로 전락시켜, 박근혜, ‘기레기방송’으로 난장판 만들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28 [08:31]

공영방송 추락에 ‘더민주’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이명박, 공영방송을 '관영방송'으로 전락시켜, 박근혜, ‘기레기방송’으로 난장판 만들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28 [08:31]

[시론]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20대 국회는 과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을 특정정치집단을 위한 관영방송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폐해를 막기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공영방송을 ‘기레기방송’으로 난장판을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은 이루어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던 공영방송사 사장들은 ‘공정방송’을 부르짖는 기자, PD들을 과감하게 해고시켰다.

 

사장이 방송제작에 간여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도국장에게 시시콜콜 무엇을 보도할 것인지,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지시했다는 기록, 증언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오른 권력지향형 공영방송 사장들의 탈법, 편법, 월권행위는 공영방송을 죽이는데 괴력을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공정보도에 대한 의무, 시청자에 대한 예의 등은 실종됐다.

 

▲ 공영방송(KBS·MBC·EBS) 사옥 이미지 ⓒPD저널

공영방송에 실망한 다수의 시청자들은 손석희의 JTBC로 눈길을 돌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그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오직 한사람만 쳐다보는 편집, 보도를 반복했다. 해고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언론인들을 해고했고 복직판결을 내려도 대법원까지 가는 식으로 버텨냈다.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공영방송 사장들의 횡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질식시켰다.

 

모든 횡포에도 시효가 있는 법이다. 국민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를 만들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준엄한 투표행위였다. 제1당이 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사 해직자들 문제 해결을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가.

 

우 원내대표는 야 3당과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2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인사말에서 “청와대에 줄 서서 방송사 경영진이 된 이들이 ‘길들이기’를 위해 방송사 내부의 직원들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고하고 방송사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킨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사말로 그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 공영방송의 몰락에는 야당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 원내대표의 공언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세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해고자의 복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추궁이다.

 

해고자 복직 판결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장 등 임원들의 월권, 불법행위는 사장퇴임이후에도 철저하게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퇴임하면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사장 한사람의 의지에 따라 애초부터 무고했던 최승호 PD 등은 해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유능한 언론인들이 부도덕한 사장에 의해 해고된 후 법원의 판결로 복직이 결정나는 악순환 속에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은 사라졌다.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한 공영방송사 사장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사회적, 윤리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둘째, 여당도 야당도 방송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현재, KBS, MBC, EBS 이사진 구성은 모두 여야가 갈라먹기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에서조차 여야가 서로 내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이다. 학계, 방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을 들러리로 세우고 여야가 검증절차도 생략된 인사들을 정략적으로 추천하는 방식 역시 공영방송의 몰락에 일조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전문가, 학계, 언론계 등이 자율적으로 사장을 비롯 이사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방송사 사장임명을 통해 방송장악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를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이사진 구성에서 국회는 최소한의 간여로 물러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어버이연합커넥션 등 민감한 사건마다 청와대의 보도 직·간접 개입 등과 관련한 언론청문회 등을 진행해 권언유착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절실하다. 땅에 떨어진 보도윤리, 공영방송의 몰락은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돼 진실을 밝혀내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언론자유도가 퇴행하여 처음으로 70위권으로 떨어진 한국언론의 현실에 정치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이 새로운 법과 제도로 거듭나기를 20대 새 국회에 기대를 건다.

 

PD저널 김창룡 인제대 교수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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