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언론' 서울의소리 천황폐하 만세 이정호, '여적죄'로 고발
28일 오후 1시 '여적죄' '공무원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유홍근 기자 | 입력 : 2016/06/28 [08:50]
'천황폐하만세' '대대로 친일파'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장 이정호에 대해 28일 오후 1시 중앙지검으로 고발장이 제출됐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법률 검토를 하여 본 결과 이는 형법 95조 여적죄(적을 이롭게 하는 죄), 지방공무원법 55조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백 대표는 "국가 기관의 중요한 직을 수행하는 공인이 대한민국의 과거 주적이었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매국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고발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형법 95조 여적죄(적을 이롭게 하는 죄), 지방공무원법 55조 품위유지를 위반한 이종구 전 국방장관 차남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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