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이 아닌 거짓 혹은 떠도는 소문을 거론했어도 면책특권이 있는 이상 형사 처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나서 강 의원의 발언을 검증해봐야 한다. 검증 결과 근거 없는 단순한 음해성 발언으로 밝혀진다면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의원들이 대선(大選) 전후에 제기한 여러 의혹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으나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본질이 침해돼서도 안 되겠지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남용해 국회를 유언비어 공장으로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의원들이 대선(大選) 전후에 제기한 여러 의혹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으나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본질이 침해돼서도 안 되겠지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남용해 국회를 유언비어 공장으로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강기정 의원이 폭로한 김옥윤 여사의 의혹 제기는 언론의 사명인 진실 파헤치기는 모르쇠 한채 덥고 감싸며, 유언비어로 몰아가는 조선일보가 2006년 8월29일 권양숙 여사의 상품권 발행 비리 의혹에는 이렇게 썼다.
권기재가 먼 친척(20촌)이라며 "그래도 권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모르는 체 하기는 힘들지”하였다는 동네 노인네까지 들먹이며 의혹을 제기 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넘게 "20촌"임을 찾아내는 조선일보의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