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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구하기 나선 조선 "김윤옥 의혹에 대해서"

  권양숙 여사의 20촌 밝히던 때와 비교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11/03 [23:48]

김윤옥 여사 구하기 나선 조선 "김윤옥 의혹에 대해서"

  권양숙 여사의 20촌 밝히던 때와 비교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11/03 [23:48]

조선일보 이중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언론이라 할 수 없는 범죄집단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가 입을 열었다. 김옥윤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먼 산 보듯 해서는 안 된다.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을 경우 대통령 부인이 당한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명예 손상은 어찌하겠다는 것인가".하고 걱정하는 조선이 2006년 8월 권양숙여사 의혹 제기는 먼 친척 20촌까지 따지고 나섰다.

20촌'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계산해주길...
 
할아버지가 같으면 4촌이고..
증조할아버지가 같으면 6촌..
고조할아버지가 같으면 8촌일테니..
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가 같으면 10촌이고...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가 같으면 12촌
증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가 같으면 14촌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가 같으면 16촌
고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같으면 18촌
고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가 같으면
20촌....9대 정도를 거슬러 조선시대에서 힘들게 만나는 사이....
 
- 권양숙 여사의 20촌 밝히던 때와 비교한다    © 서울의소리
 
 
 
 
 
 
 
 
 
 
 
    김윤옥 여사와 문제의 사촌 언니 어떤 사이?
- 靑, "사기혐의 사촌 언니 김 여사와는 교분 없어"
(일부발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큰아버지의 딸인 사촌 언니는 교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는 물론이고 취임 이전에도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촌 언니는 집안에서도 문제 인물로 찍혀 주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라면서 "김 여사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최근 문제의 사촌 언니와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삼권 분립이 분명 할진데 행정부가 입법부 권한을 밀실도 아닌 공개석상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이명박  다운  독재자의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통령 밝혀… 與, 면책특권 개선 착수
                                                              ⓒ 조선일보 & Chosun.com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면책특권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따라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 부인 음해·모욕 행위'로 규정하고 민주당에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또 면책특권 적용에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개선 방안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은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영부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의혹에 대한 자료는 계속 밝혀 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강기정 의원 발언의 '면책특권'과 정치적 책임
                                                                                                                   2010.11.02 23:10 조선 사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의 몸통"이라고 한 대정부 질문의 파문이 심상치 않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엄정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사실일 경우 수사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발끈하며 과민반응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강 의원 주장대로 김 여사가 작년 초 남 사장과 남 사장의 부인을 각각 만나고 나서 정동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남 사장을 연임시키라고 했고, 정 수석이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그런 뜻을 전달해 남 사장이 연임됐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강 의원은 1000달러짜리 아멕스(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수표 묶음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도 주장했다. 남 사장은 "어린 시절 이후 어디서도 김 여사를 만난 적 없고 아내 역시 단 한 번도 청와대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남 사장의 부인이 청와대에 들어온 기록이 없다. 요즘 시대에 뇌물을 1000달러짜리 수표로 주는 경우가 어딨는가"라고 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충격과 파장이 큰 만큼, 발언을 입증(立證)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헌법 45조에 면책특권을 둔 목적은 국회의원의 언론자유를 보장해 국정감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어떤 의혹도 제기할 수 있고, 영부인(令夫人)이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 부인의 명예에 치명타를 가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 발언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먼 산 보듯 해서는 안 된다.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을 경우 대통령 부인이 당한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명예 손상은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그래 놓고 면책특권 뒤에 숨으려 하는 건 정치 도리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이 아닌 거짓 혹은 떠도는 소문을 거론했어도 면책특권이 있는 이상 형사 처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나서 강 의원의 발언을 검증해봐야 한다. 검증 결과 근거 없는 단순한 음해성 발언으로 밝혀진다면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의원들이 대선(大選) 전후에 제기한 여러 의혹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으나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본질이 침해돼서도 안 되겠지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남용해 국회를 유언비어 공장으로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강기정 의원이 폭로한 김옥윤 여사의 의혹 제기는 언론의 사명인 진실 파헤치기는 모르쇠 한채 덥고 감싸며, 유언비어로 몰아가는 조선일보가 2006년 8월29일 권양숙 여사의 상품권 발행 비리 의혹에는 이렇게 썼다.
 
권기재가 먼 친척(20촌)이라며 "그래도 권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모르는 체 하기는 힘들지”하였다는 동네 노인네까지 들먹이며 의혹을 제기 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넘게 "20촌"임을 찾아내는 조선일보의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된 셈이다.
 
 “권양숙 여사와 한동네 출신 먼 친척”

상품권 발행 ‘코윈’ 주식관련 권기재 前청와대 행정관
부산 국세청서만 27년 근무… 갑자기 청와대로
                                                                               2006년8월29일 조선일보 기사 
 
◆27년 동안 세무공무원
권씨는 1977년 부산에서 9급으로 세무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4년 3월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될 때까지 27년간 부산지역에서 근무했다. 당시 6급으로 부산 지역에만 근무한 권씨가 청와대로 파견된 것은 이례적인 인사였다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전했다.
 
통상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파견은 국세청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부산권에서만 근무한 권씨는 본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씨가 국세청 서울 본청으로 옮겨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 근무하는 ‘파워 맨’의 위치를 차지한 데 대해 국세청 주변에서 화제가 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권씨가 정책 제안 공모에 참여해 채택된 게 인연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권씨는 A4용지 50쪽 분량의 ‘쉬운 소득세법 개정안’과 ‘사무관 특별승진제도 정립방안’을 제출했다.
 
권씨의 청와대 파견과 관련, 국세청 안팎에서는 권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먼 친척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본지 취재 결과, 권씨와 권양숙 여사는 고향이 같은 마산 진전면 출신으로 이곳에는 안동 권씨가 씨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
 
권 여사의 집안과 가깝다는 진전면의 60대 노인은 “권씨와 권 여사가 예전부터 알기는 힘들었다”며 “그래도 권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모르는 체 하기는 힘들지”라고 했다. 자전거를 몰고 가던 동네의 또 다른 60대 노인은 권씨에 대해 “자유당 때 면장하던 권○○씨의 아들인데, 저 아랫마을에 산다”며 “부산서 세무공무원 하다가 청와대 들어갔다고 하더구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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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 http://www.amn.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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