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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전두환 아들 벌금 안내고 노역, 일당 400만원씩 965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7/01 [21:19]

내란수괴 전두환 아들 벌금 안내고 노역, 일당 400만원씩 965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7/01 [21:19]
 

내란수괴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이 거액의 탈세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벌금을 안내려고 버티다 서울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현재 전씨는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950만원의 벌금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따라 1일 환산액 400만원으로 산정해 각각 2년8개월(965일)간, 2년4개월(857일)간 노역장에 처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전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으며 이씨도 재산 상태 등을 비추어보면 추가 납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8월 대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하고 각각 40억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벌금 납부를 계속 미루자 검찰은 같은 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또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해 11월 분할 납부를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벌금은 전씨는 1억4천만원, 이씨는 5천50만원에 불과하다.

 

노역 일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황제 노역’ 논란이 인 후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재판부 재량으로 3년 이내에서 노역장 기간이 정해졌으나 개정법에 따라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서민들은 형사범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데 비해 전씨 일가는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명 인사의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선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유치 기간을 제한하기보다 노역 일당의 범위를 정해주는 방식으로 형법 재개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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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마꼬 2016/07/04 [02:15] 수정 | 삭제
  • 사백 좋아요 하루일당 오백도 이해합니다 허나 교도소에서 삼년 살아보앗나요? 또다시 망국의길로 갈꺼요 인권이 유린되고 정권만살아남는 그길을 또 가실렵니까? 나의 조그마한 생각입니다 학교때 바른말 못한놈 밖에 나와서 사람 괴롭히더라 그놈의 지위가 먼지 학교다닐때 잘하지 못난 놈들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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