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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장준하 선생 의문사 규명 '특별법' 재발의

김해영 의원, "장준하 선생이 타살되었다는 충격적인 비밀은 이미 민간조사를 통해 드러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8/16 [16:23]

20대 국회 '장준하 선생 의문사 규명 '특별법' 재발의

김해영 의원, "장준하 선생이 타살되었다는 충격적인 비밀은 이미 민간조사를 통해 드러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8/16 [16:23]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 되었다 자동 폐기된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의문사를 당한 고 장준하 선생의 사망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이 16일 재발의됐다. 

 

장준하 특별법은 ‘진실정의위원회’를 신설,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언론인-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박정희 독재에 맞섰던 장준하 선생은 유신독재시절이던 지난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별다른 수사 없이 실족에 의한 추락사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장 선생의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다.

 

▲     © 서울의소리


장준하 선생 타계일인 17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며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는 역사를 올곧이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장준하 의문사 규명 특별법’을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장준하 선생님이 실족 추락사가 아니라 사실은 타살되었다는 충격적인 비밀이 민간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의혹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조사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장준하 선생의 장남 호권씨는 “지난 19대 때 특별법을 발의했다가 19대 국회가 문을 닫음으로써 잊혀질 뻔 했는데 다시 관심을 갖고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것은 장준하 개인의 의문사를 보는 게 아니라 잊혀지고 왜곡된 근현대사, 이 나라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상만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도 “2013년 3월 민간 조사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실족 추락사가 아닌 타살이라는 소견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한 사항인데 한 발자국도 안나가고 있다”라며 “추가 조사 없이 진실이 묻힌다면 자신의 정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더민주 노웅래·신경민·기동민·권칠승·백혜련·김영춘·김철민·황희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김종대·추혜선·심상정·이정미 의원, 무소속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44인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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