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압박인가? '경찰, 우씨일가 불법 차량조회 기자 입건'경찰에 차적 조회 부탁한 조선일보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취재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일가의 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를 경찰에 부탁해 불구속 입건된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위와 차적 조회를 부탁한 B기자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등장한 B 기자는 조선일보 이 아무개 기자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자는 개인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차량이라면서 차량 3~4대의 차량 소유가 개인으로 돼 있는지 법인 소유로 돼 있는지 조회해달라고 A경위에게 부탁했다. A경위는 이 기자의 부탁을 받고 차적을 조회했다.
이번 사건이 검경 등 주요 사정기관의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집중 취재해왔다.
이번 차적조회가 드러나게 된것은 경찰청이 첩보를 입수한 뒤 무단 차적 조회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고, 혐의를 포착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입건이 이뤄졌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 기자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조사에 경찰이 비협조적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돼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이같은 정황으로 보아 경찰의 차적 조회 입건도 우병우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며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라고 한 발언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모 언론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록을 문제삼은 MBC 보도에 대해 "불법 해킹 등을 통해 SNS 내용을 빼내고, 이를 MBC가 입수해 보도했다면 정보를 빼낸 개인·기관이나 이를 유포한 언론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더 큰 문제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감찰관 흔들기' 차원에서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이나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사건은 정권의 운명이 걸린 초대형 스캔들로 번질 공산이 크다"며 "특히 이번 SNS 유출 건은 현 정권의 최고 실세로 불리는 우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대화록 SNS 유출 사태를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 대 조선일보의 대결 구도가 그려진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차적 조회를 부탁한 조선일보 기자 입건 역시 우병우 수석 쪽에서 우 수석의 비리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막기 위한 압력성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보도를 접한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본인의 큰 잘못은 힘으로 누르고 자신의 잘못을 묻는 사람들의 잘못을 파헤치는데 더 몰입하는 모습이 가관"이라며 "게다가 특별감찰인지 우병우 구하기 특별사찰팀이 가동 되는 건 아닌지 국민과 우리 국민의당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우병우 수석을 질타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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