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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1억 수수' 징역 1년6월 실형

민노총 경남본부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9/08 [15:51]

홍준표 '성완종 1억 수수' 징역 1년6월 실형

민노총 경남본부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9/08 [15:5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준표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홍준표는 과거 당대표로서 '공천 혁신'을 말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며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노총 경남본부 '홍준표,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홍준표 지사,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라는 논평에서 "벼룩도 낯짝이 있고,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그동안 홍준표 지사는 낯짝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 증언에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배달 사고라며 반박했었다"며 "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추진하면서 홍준표 지사 측근들이 허위 서명조작을 해 구속되었을 때도 도민들의 사퇴 요구에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하지만 홍 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 1심 선고 공판 결과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이라는 유죄 판결로 나왔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며 "이완구 총리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니 언론에 거짓이 계속 드러나자 결국 사퇴하였다. 낯짝이 소가죽보다 더 두꺼운 홍준표 지사.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주민소환투표에서도 홍준표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오는 26일 홍준표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결정하면 1심 유죄판결은 경남주민들의 투표 심판심리를 자극해, 33.3%이상의 투표율을 낳으면서 사상최초로 광역단체장 주민소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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