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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국 백남기 농민 부검키로 작정...부검영장 신청

백농민 유족, 대책위 "부검 필요없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9/26 [01:45]

검찰, 결국 백남기 농민 부검키로 작정...부검영장 신청

백농민 유족, 대책위 "부검 필요없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9/26 [01:45]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살인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69) 농민이 25일 별세했다. 사고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지 316일 만이다. 

 

백남기 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유족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와 국과수 관계자들이 이날 5시 40분께 병원에 도착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책위 관계자 등과 협의 후 오후 6시 30분께부터 약 46분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검시 실시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유족대리인, 대책위, 검사, 국과수 관계자 측이 검시를 시작하기 전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 노동과 세계

 

백남기 농민 큰딸 백도라지 씨는 검찰의 검시가 끝난 후인 기자 브리핑 자리에서 "어제 오늘 병원 둘레를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건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가족들은 아버지가 가시는 길이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고 부검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울먹이며 전했다.

 

검시에 함께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애초 진단되었던 뇌골절과 안와골절, 광대부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어긋나는 소견 없었다. 검시에 참여한 법의관도 외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이 사망원인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원인이 '외상성뇌출혈'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부검이 필요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26일 자정쯤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오전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10분쯤 백씨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백남기 대책위와 유족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 시민들은 “수사기관이 부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경찰의 폭력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백 농민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의 외곽을 단단히 지키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만일 부검 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집행하려는 경찰과 장례식장 안팎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한편,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촛불추모제에서 시민 1000여명이 모여 백남기대책위가 마련한 검은 리본을 달고 "백남기를 살려내라"고 외쳤고, 발언자들은 '미친 정치' 박근혜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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