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기름장어 황교안' 미르-K스포츠 위증으로 고발 당한다.

황교안은 명백한 진실을 감춘 채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려 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9/27 [20:32]

'기름장어 황교안' 미르-K스포츠 위증으로 고발 당한다.

황교안은 명백한 진실을 감춘 채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려 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9/27 [20:32]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지 마'라고 혼줄이 났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신청 하루 만에 이뤄진 미르-K스포츠의 초고속 승인에 대해 "그런 사례가 많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거짓증언을 한 것과 관련, 위증으로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 황교안  / 뉴시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립 허가를 받은 131개 법인 중 신청 후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대한체육회, 한국자연지리협회 등 4곳 밖에 없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회를 통합하는 데 대한 승인이었고, 한국자연지리협회도 기존 법인을 재허가한 경우여서 신설 법인을 하루 만에 허가한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밖에 없는 셈이다.

 

황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하루 만에 초고속 허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야권의 지적을 반박하면서 야권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런난 것이다.

 
이에대해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7일 "황 총리는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신청 하루 만에 이뤄진 미르·K스포츠 재단의 초고속 재단 승인에 대해 '그런 사례가 많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거짓이었다"며 "황 총리는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정권의 비호와 공무원 조직의 눈치 보기가 없었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일부 대기업은 자체 규정까지 어기며 미르재단에 출연했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황교안 총리는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우리당은 고발조치를 포함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위증으로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 이 법에 의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황교안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