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외면한 지상파 3사, 물리적 충돌 기대하는 TV조선,KBS는 단 한 마디 언급, MBC, 채널A, 연합뉴스TV는 아예 보도가 없었다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
법원이 기어코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유엔 특보고관이 부검을 반대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KBS는 단 한 마디 언급에 불과한 단신으로 법원의 결정만 전했다. MBC, 채널A, 연합뉴스TV는 아예 보도가 없었다. TV조선은 1건을 보도했으나 경찰이 발표하지도 않은 ‘오늘 밤 내 영장집행’을 언급해 물리적 충돌 사태를 기대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28일 밤 8시 30분 쯤, 서울중앙지법은 검경이 재청구한 백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유족의 의사를 최대한 들으라는 취지라며 “당장 집행하지 않는다” “유족과 접촉해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수백명의 시민들이 공권력이 투입될 상황에 대비해 서울대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주치의와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원 사인’으로 판단했고, 28일에는 유엔 특별보고관도 백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부검 중단을 촉구했다. 사인을 ‘병사’로 왜곡해 국가폭력의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의혹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부검영장 집행을 강행할 경우 시민들과의 충돌과 국제적인 규탄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홀로 ‘오늘밤 영장 집행’ 외친 TV조선, 물리적 충돌 기다리나
△ 출처 불명의 ‘오늘밤 영장 집행’ 소식으로 국민 혼란 가중시킨 TV조선(9/28)
이는 경찰이 언급한 적도 없는 출처 불명의 소식이다. 오히려 경찰은 밤늦게 “유족과 접촉해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면서 “당장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TV조선과 비슷한 보도를 한 JTBC의 경우 “경찰도 영장을 신청할 때 강제로 집행하기보다는 유족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며 신중함을 보였다. TV조선과 JTBC 모두 부검영장 발부 직후였음으로 경찰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TV조선만 경찰이 발표한 적도 없는 ‘오늘밤 대규모 병력 동원 및 영장 집행’을 보도한 것이다.
취재할 시간 충분했던 KBS, 또 무책임한 단신 보도
△ 똑같이 보도 준비 시간 충분했던 KBS와 YTN, KBS는 12초짜리 단신, YTN은 충실한 1건(9/28)
YTN은 다르다. YTN은 백 농민 사망 당일인 25일부터 타사에 비하면 충실한 보도를 내놨는데 28일에도 직접 취재기자를 연결해 구체적인 상황을 곧바로 전했다. YTN <법원,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 발부>(9/28, 13번째, 양시창 기자)는 “법원은 부검을 허락했지만,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유족이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조건”이라며 부검영장 발부의 내용을 먼저 전했다.
이어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건강하던 백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의학적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도 부검을 강행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라는 유족의 입장을 덧붙였다. 또한 “법원이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놓고 변호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실시간 상황까지 타전했다.
‘서울 10대 명소’는 보도하고 백남기 농민은 외면한 MBC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경찰은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 부분에 직사 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직사살수”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부검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국내외적 목소리가 28일에도 이어졌으니 뉴스거리가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는 단신에 그친 KBS, SBS와 1건의 보도에서 ‘충돌’만을 기다린 TV조선, 부검영장 발부를 다루지도 못한 MBN도 정상적인 보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백 씨는 “10달 동안 저희 아버지를 돌봐준,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그렇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정말 유가족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충분히 수정도 가능한 부분인데도 수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의심이 듭니다”라며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이 ‘원 사인’을 ‘급성경막하 출혈’로 명시하고도 사망 구분을 ‘병사’로 적어 경찰에게 부검시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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