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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에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주한 반기문 조카 ‘반주현’ 은신처 찾아내다

[와이드大 특집3] 59만달러 손해배상판결 받은 반기문 조카 반주현 뉴저지 테너플라이 호화주택에 은신 중 최초확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0/20 [23:35]

경남기업에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주한 반기문 조카 ‘반주현’ 은신처 찾아내다

[와이드大 특집3] 59만달러 손해배상판결 받은 반기문 조카 반주현 뉴저지 테너플라이 호화주택에 은신 중 최초확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0/20 [23:35]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조카인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씨는 경남기업에 대한 59만달러 손해배상판결직전에 부부공동소유의 미국주택을 매도해 돈을 빼 돌린 뒤 호화주택을 구입하고 벤츠승용차를 굴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 집은 경남기업의 판결집행을 막는 것은 물론 자신의 소재를 숨기기 위해 아내 명의로만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씨는 이 주택 외에 자신 또는 전처와 공동명의로 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모기지등을 내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실상 압류된 상태였다. 반씨의 재산 빼돌리기와 은신실태를 추적 취재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반주현-집

반주현 테너플라이주택 전경.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의 장남 반주현씨.


1978년 4월생으로 올해 38세인 반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경남기업에 사기를 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돼 59만달러[한화 6억4천65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 당시 원고측인 경남기업은 반씨가 병역도피를 위해 도미하기 직전에 거주했던 서울 문정동을 반씨의 주소라고 소송장에 명시했고 재판부는 이곳으로 소송장을 송달했지만 소송장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장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시크릿오브코리아가 반씨의 미국내 사기행각과 부동산소유현황, 미국 내 피소현황들을 보도할 때 반씨의 주거지 주소도 모두 공개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경남기업은 반씨의 미국 내 주거지를 찾지 않고 10여 년 전 주거지인 문정동으로만 주소를 명시했다. 그렇다면 과연 반씨는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


<시크릿 오브 코리아>가 뉴저지지역 21개 카운티의 등기소의 부동산등기서류를 조사한 결과 반씨는 패소판결이 확실시되던 지난 7월 6일 부인 설미영씨와 공동으로 소유 중이던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의 펠리세이즈팍 ‘76 웨스트오크딘애비뉴의 B호’를 김모씨 부부에게72만달러에 매도했고 이 매도계약서는 8월 15일자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패소판결 예상 압류 우려 주택 급매도

 

이 매도계약서에 반씨와 설씨는 남편과 아내 관계로 명시돼 있었으며 두 부부가 모두 박모변호사에게 신원확인을 받은 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택은 뉴저지주 한인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팍에 위치한 3층 주택으로 2013년 신축된 새 집이다. 반씨부부는 지난 2013년 5월 14일 67만5천달러에 이 주택을 매입했으며 매입직전인 2013년 5월 6일 웰스파고은행으로 부터 50만6250달러의 모기지 융자를 얻었다.

 

웰스파고은행은 지난 8월 12일 반씨부부가 7월 27일부로 모기지 대출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택매도와 동시에 모기지 대출을 다 갚은 것이다. 따라서 반씨부부는 이 주택을 72만달러에 매도하고 모기지 50만6250만달러를 완납함에 따라 약 21만달러 상당의 현금을 손에 쥔 것으로 보인다.


반씨는 경남기업이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이 주택을 압류해 처분할 것을 우려 판결직전에 부동산을 팔고 21만달러상당을 빼돌린 것이다. 지난해 7월 2일 경남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직전에 매도함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반씨는 현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일까? 버겐카운티등기소에서 반씨의 이름을 검색한 결과 올해 들어 반씨는 팰리세이즈주택 매도와 관련한 매도계약서, 모기지 완납증명서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반씨의 부인인 설미영씨의 이름을 검색한 결과 주목할 만한 서류 한건이 나타났다. 반씨부부가 팰리세이즈팍 주택의 매도에 앞서 지난 6월 16일 부인 설씨 명의로 테너플라이의 한 신축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설씨가 매입하기로 한 주택은 테너플라이의 20 와이트 플레이스의 주택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주택을 매입했다는 매매계약서는 등기돼 있지 않았다. 매우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반씨가 살던 집은 이미 팔렸고 매입하기로 가계약한 집의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매매계약을 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 어쩌면 반씨가 가계약한 집을 사지 않고 이미 팔렸던 집에 렌트비를 주고 전세를 살고 있을 가능성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서류상으로는 반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반씨 아닌 부인 설씨 명의 주택발견

 

이에 따라 <시크릿 오브 코리아> 취재팀은 지난 6일 목요일, 반씨의 은신처를 찾기 위해 반씨가 소유했던 주택을 하나하나 찾아 나섰다. 먼저 반씨가 살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반씨가 지난 2007년 4월 10일 역시 부부관계로 명시된 애니 김씨와 공동매입한 주택을 찾아 나섰다.


반씨부부는 이날 뉴저지주 리베엣지의 44리버엣지로드의 A호를 70만9900달러, B호를 63만9천달러에 동시에 사들였다. 그 뒤 이들 부부는 매입가보다 더 많은 모기지 융자를 받았다가 이를 제때 갚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애니 김씨가 남편 반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웰스파고 은행이 이 주택을 가압류하고 7월 6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오전 11시14분 리베엣지로드의 이 주택을 방문한 결과 예상대로 반씨부부, 즉 현재의 부부인 반씨와 설씨는 이 주택에 살지 않고 있었다. 44리버엣지로드의 주택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연립주택형태로 A호는 1호, B호는 2호로 표기돼 있었으며 약 10세대가 사는 규모였다.

 

▲반주현 테너플라이주택 현관앞 - 문앞에는 우편물, 문우측에는 20번지를 알리는 20이라는 숫자가 쓰여있다.  오른쪽은 반주현 테너플라이주택 현관앞에 6일오전 부인 설미영씨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이 놓여있다.

▲반주현 테너플라이주택 현관앞 – 문앞에는 우편물, 문우측에는 20번지를 알리는 20이라는 숫자가 쓰여있다. 오른쪽은 반주현 테너플라이주택 현관앞에 6일오전 부인 설미영씨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이 놓여있다.

 

반씨부부가 리버엣지로드에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팰리세이즈팍으로 향했다. 오전 11시 46분 76웨스트오크딘애비뉴를 방문한 결과 새로 지은 깨끗한 3층규모의 주택이었다. 이 번지는 2세대 주택으로 같은 번지에 A호와 B호가 있었으며 2013년 신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씨부부가 소유했다 지난 8월 매도등기를 마친 주택은 76번지의 B호였다. 1층은 그라지 차고, 2-3층은 복층의 주거시설이다.

 

혹시 반씨부부가 이 주택을 매도한 다음 새 주인에게 전세를 얻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벨을 눌렀다. 두 번 정도 벨을 누른 끝에 50대중반의 한 여성이 나왔고, 자신들은 지난 8월 이사 왔다고 밝혔다. 전에 살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다고만 밝히고 자신은 전 주인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반씨의 부인 설씨의 나이도 반씨와 동갑인 38세로 확인됐으므로 50대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씨가 이사를 간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다.

 

은신 중에도 고급주택에 벤츠굴리며 호사생활

 

이제 남은 집은 반씨가 부인 설씨 이름으로 가계약은 했지만 매도계약서가 아직 등기되지 않는 테너플라이의 주택이다. 6일 낮 12시 17분쯤 테너플라이 20와이트플레이스에 도착했다. 이처럼 정확하게 각 주택 도착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은 각 주택의 사진을 찍으면서 자동으로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팰리세이즈팍이 미국 내에서 한인들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반면 테너플라이는 팰리세이즈팍보다 훨씬 고급주거지역이며 한인 밀집도도 낮은 지역이다.

 

이 주택은 흰색의 지하1층, 지하2층 주택으로 2015년 신축된 깔끔한 주택이었다. 차량 3대정도가 주차가 가능한 앞마당에는 벤츠차량이 한대 주차돼 있었고 앞에서 볼 때 주택의 1층은 왼편은 차고가, 오른 편은 현관이 있었다. 현관에서 벨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벤츠가 주차된 것으로 미뤄 적어도 1명이상은 내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여러 차례 벨을 눌러도 일체 응답이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 반씨부부가 살고 있을까, 아니면 반씨부부와 매도가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부부가 그냥 살고 있는 것일까?

 

▲ 반주현 테너플라이주택 마당에 주차된 벤츠승용차. 오른쪽은 벤츠승용차 뒷좌석에 유아용 의자가 장착돼 있고 운전석 뒷편 유리창에 팰리세이즈팍 거주자 주차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반주현 테너플라이주택 마당에 주차된 벤츠승용차. 오른쪽은 벤츠승용차 뒷좌석에 유아용 의자가 장착돼 있고 운전석 뒷편 유리창에 팰리세이즈팍 거주자 주차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지만 그 의문은 쉽게 풀렸다. 현관 앞에 작은 우편물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마존닷컴에서 보낸 우편물 봉투였고 받는 사람은 반씨의 부인 ‘설미영’씨였다. 부동산관련서류의 설미영씨 영어이름 스펠링과 동일했고, 아마존닷컴에서 프리미엄으로 발송한 소포였다. 10월 6일이라고 배송예정날짜까지 찍혀있는 것으로 미뤄 방문당일 오전에 배달된 우편물이었다.

 

그렇다면 설씨와 남편 반씨가 바로 이곳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반씨는 팰리세이즈팍보다는 한인이 적은 지역을 은신처로 택하고, 매매가계약도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부인명의로 함으로써 자신을 더 깊숙이 숨겼고, 또 실제 살고 있는 것으로 미뤄 계약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출을 막기 위해 매매계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매계약서를 등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유주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아예 등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몇 개월에서 몇 년이 지난 뒤에 등기를 할 수도 있다. 보통 채권채무관계로 문제가 있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고 은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계약관계를 문의한 결과 반씨는 부인 설씨명의로 124만8천달러에 이 주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고 등기여부는 소유주 자유의사이므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반씨부부가 팰리세이즈팍 주택을 72만달러에 매도한 것을 감안하면 이 주택은 그보다 2배가량 비싼 고급주택이다.

 

이 주택은 전주인이 2014년 매입한 뒤 기존주택을 헐고 올해 준공한 새 집으로 방이 5개, 욕실이 딸린 화장실이 5개이며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건평이 2700스퀘어피트, 약 80평정도 규모다. 적지 않은 규모의 고급주택이며 더구나 신축주택인 것이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 취재팀, 가가호호 방문 끝 반씨 은신처 발견

경남기업 판결집행 막기 위해
부인 단독명의로 매입한 사실 밝혀내

압류 막기 위해 부인 단독명의 새 주택매입

 

즉 반씨는 경남기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 임박하자, 판결이 나면 자신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을 우려, 이를 막기 위해 자신과 부인 설씨와 공동소유였던 팰리세이즈팍을 주택을 팔아치운 뒤 은신에 나선 것이다. 그 돈으로 한인이 적은 테너플라이지역의 고급주택을 매입하고, 압류를 막기 위해 자신이 아닌 부인 설씨 단독소유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동산을 부부명의로 하지 않으면 부인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반씨 이름만 검색할 경우 이 부동산을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반씨의 소재도 찾을 수 없다. 즉 반씨는 판결 전에 돈을 철저하게 빼돌리고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은신에 나선 것이다.

 

아마도 반씨는 더욱 철저히 빼돌린 돈을 지키기 위해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집 매입액인 124만8천달러보다 더 많은 은행 모기지 대출을 얻어서 깡통주택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몇 개월이 지난 뒤 다시 등기소를 확인하면 아마도 이 집에 엄청난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이 집을 팔더라도 은행대출을 갚는데도 모자란 상태가 된다면 돈을 완벽하게 숨기게 된다. 아마도 엄청난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매매계약서도 등기할 가능성이 크다.

 

▲(왼쪽) 반주현 부부명의로 소유했다 판결직전 매도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주택 ▲ 반주현 - 애니 김 부부가 소유한 뉴저지 리버엣지 콘도

▲(왼쪽) 반주현 부부명의로 소유했다 판결직전 매도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주택

▲ 반주현 – 애니 김 부부가 소유한 뉴저지 리버엣지 콘도

 

반씨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 흰색 벤츠도 반씨의 은신처임을 뒷받침한다. 이 벤츠는 2013년형 C300 모델이었다. 그리고 뒷좌석 오른 편에는 빨간색의 유아용좌석이 장착돼 있었다. 반씨부부가 결혼한 때는 2013년봄이다. 반씨는 재혼이었고, 뉴욕거주 재미동포 모씨가 당시 주례를 섰었다. 반씨에게 2-3세의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운전석 뒷좌석의 유리창에는 반씨가 테너플라이로 이사오기 전 팰리세이즈팍 오크딘애비뉴에 살았음을 입증하듯 팰리세이즈팍 거주자 주차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2016년 사용가능한 주차스티커로 2016년 중반까지 반씨가 팰리세이즈팍에 살았음을 감안하면 반씨부부가 타던 차량으로 봄이 타당하다.

 

카팩스 조회결과 반씨부부는 이 차량을 2012년 12월 10일 구매했으며 2016년 8월 20일 차량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팰리세이즈팍주택 매도계약등기일자가 8월 15일임을 감안하면 그로부터 닷새 뒤 차량 주소지를 옮겼으며, 바로 이때 테너플라이로 이사 온 것으로 추정된다.

 

▲ 반주현 설미영 부부명의의 팰리세이즈팍 매도계약서 - 이들 부부가 박모변호사앞에 출석, 신원확인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했음을 보여준다.

▲ 반주현 설미영 부부명의의 팰리세이즈팍 매도계약서 – 이들 부부가 박모변호사앞에 출석, 신원확인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했음을 보여준다.

 

부인 단독명의라도 판결 집행할 수 있어

 

이 벤츠차량은 주소지를 옮긴 사흘 뒤인 8월 23일 벤츠와 아우디만 취급하는 딜러정비공장인 ‘벤젤부시’에서 타이어를 교체한 뒤 차량 인스펙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스펙션당시 주행거리는 16200만일로, 3년이상 탄 것을 감안하면 연 5천마일정도로 주행거리는 적은 편이었다. 이 차는 2012년 12월 10일 판매된 뒤 단 한 번도 소유주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반씨부부는 결혼직전 이 벤츠를 구매했으며, 주행거리로 볼 때 벤츠 외에 다른 차량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집이 반씨 은신처라는 또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펠리세이즈팍 매도계약서에 기재된 이들 부부의 주소다. 이 계약서에서 두 부분에서 반씨부부의 주소가 드러나며 두 부부 모두 테너플라이주택의 주소가 적혀 있다. 이들은 이 계약서 작성시점, 즉 7월6일내지 7월 7일 이 테너플라이주소를 적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6월 16일 가계약을 체결한 뒤 이 시점에 계약이 이뤄지거나 에스크로 크로징이 임박했었고, 8월 20일경 테너플라이 주택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반씨는 테너플라이 주택 외에도 비록 깡통이지만 앞서 언급한 리버엣지주택 2채를 전부인 애니김씨와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105 그린스트릿, 유닛 6호도 한때 압류에 넘어갔지만 현재까지는 애니 김과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해당자치단체가 이들에게 2016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때 경매에 까지 넘어갔던 저지시티 102 콜럼부스드라이브의 콘도도 2016년 반씨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016년 재산세 고지서가 반씨에게 발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반씨는 테너플라이를 포함, 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4채는 사실상 압류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최근 매입한 테너플라이주택만 두번째 부인인 설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씨는 부인 설씨 명의의 이 테너플라이부동산을 경남기업으로 부터 지킬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만약 경남기업이 이 테너플라이 호화주택의 존재를 알고 59만달러 승소판결을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한 주이므로 부부 중 한명만 부동산을 매입해도 자동적으로 배우자가 절반의 소유권을 가진다.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해도 절반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뉴저지주는 ‘커뮤니티 프라퍼티’를 채택한 주가 아니므로 부인명의로 된 부동산은 일단 부인소유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반씨에게는 경남기업에 손해배상의무가 있지만 부인 설씨와 경남기업 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일단 부부 중 한사람의 재산이라면 제3자와 채무관계가 없으면 제3자가 집행할 수 없다.

 

▲ 웰스파고은행이 반주현 설미영 부부명의의 팰리세이즈팍 주택 구입과 관련한 모기지를 모두 완납했다는 증명서.

▲ 웰스파고은행이 반주현 설미영 부부명의의 팰리세이즈팍 주택 구입과 관련한 모기지를 모두 완납했다는 증명서.

 

주택가치보다 모기지 대출 많으면 허탕

 

그러나 반씨는 부부공동명의로 팰리세이즈팍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손해배상 패소판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판결직전에 이 주택을 팔고, 부인명의로 새 주택을 구입했다.
부부공동재산이 손배판결을 앞두고 부인재산으로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국도 채권자보호법에 따라 자산인계 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미국법원도 사기, 즉 사해행위인지를 엄밀하게 따지게 된다. 한국처럼 판결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되므로, 부부재산을 부인소유로 만든 것은 무효가 돼서 다시 부부소유가 되고 이중 절반을 경남기업이 집행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판결 2개월 전 부부재산이 부인에게 넘어갔으므로 누가 봐도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경남기업이 빨리 움직이면 조금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테너플라이주택의 일부라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반씨가 은행에서 주택 가치만큼 모기지 대출을 얻은 것으로 처리해버리면 경남기업은 미국법원에서 부인으로의 재산이전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얻어서 한국법원판결을 집행해도 은행대출부터 갚고 나면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반씨는 지금 이 주택의 가치이상의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미 그 정도의 모기지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데이저널,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http://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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