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권에 구멍 뚫린 입양법,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열려법률단체와 아동·미혼모 관련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등이 모여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7월과 10월 대구와 포천에서 각각 발생한 입양아동 학대 살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위원회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단체와 세이브더칠드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뿌리의집, 탁틴내일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금태섭,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원이 입양을 결정한 아동마저도 학대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은비의 엄마는 미혼양육모로서 끝까지 아이를 키우려 했지만 우리사회의 지원은 없었다."며 "입양과정에서 입양기관은 아동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대가능성이 있다고 ‘아이 낳지 말라’고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학대가능성이 있는 가정으로의 입양은 국가가 제대로 개입하면 예방할 수 있음에도 우리사회는 그저 입양을 선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방치하고 있다. 이는 잘 키우고 있는 입양부모와 그 입양아동들도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잇따르고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는 엄정대처를 표방하며 강화된 대책을 발표해왔다”면서 “그 모든 대책에서도 구멍 뚫린 사각지대가 입양 아동의 보호”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포천・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성명서 전문,
아동 인권에 구멍 뚫린 입양법,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1. 미혼모가 내몰린 막다른 선택, 고아원(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입양!
은비 엄마가 홀로 고군분투할 때 가까운 곳에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있었다면 과연 양육을 포기했을까. 실제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다. 은비 엄마처럼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돌보려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양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미혼모에게 아이 버리기를 권하는 사회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전과10범 양부에게 입양 허가, 구멍 뚫린 법원 판결!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입양절차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포천 입양 아동의 경우 친모와 입양부모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입양심사를 맡은 법원은 양부가 전과 10범인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입양을 허가했다.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도,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법이 이런 입양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후 3년 만에 아동은 양부모에게 끔찍하게 학대․살해당했다. 아동인권에 구멍 뚫린 민법이 입양 아동을 사망케 한 것이다.
3. 입양아동은 물건처럼 체험해보고 반환하는 ‘쇼핑’의 대상이어도 좋은가?
은비 사례에서는 법에도 없는 ‘입양전제 가정위탁(입양체험)’이 두 차례나 이루어졌다. 입양특례법은 법원의 허가 결정 이후 아동을 입양가정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은비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나 예비 입양가정에 보내졌다. 심지어 첫 번째 예비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반환’된지 1개월 만에 두 번째 입양가정인 대구 가정으로 보내졌다. ‘입양체험’은 자칫하면 입양을 ‘아동쇼핑’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입양체험이 이루어졌다. 입양체험 기간 동안 누가 아동의 법적 보호자인지 여부도 공백이다. 이러한 입양 법제도 하에서 아동이 어떠한 양부모를 만날지 여부는 순전히 아동의 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입양은 ‘로또’와 같은 것이다.
4. 아동인권 최우선의 원칙하에 정부가 개입하는 입양 절차의 부재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두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과 2014년 미국에 입양됐다가 학대로 사망한 ‘현수 사건’은 우리에게 입양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입양가족은 친부모와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정부가 만들어 준 대안 가족이다. 정부는 아동 인권 최우선의 관점에서 입양에 개입하고,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 아동의 복리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양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 친부모가 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부터 입양 상담, 아동의 인도까지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게 일임해서는 안 된다. 아동복지법상 공적인 아동보호체계와 단절되어있는 것도 문제다. 지금처럼 정부가 입양을 입양부모와 기관의 선의에만 맡겨두고 제도 자체를 방치하는 것은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 입양부모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이다.
아동을 돌보고자 하는 입양절차에서 오히려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입양을 통해 아동이 살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국회의원과 아동인권단체, 연구자, 법률가 단체, 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오늘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한다. 우리는 두 입양아동이 학대․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멍이 뚫린 지점을 찾아내어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입양 절차를 전면 개선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정부의 책무다. 정부도 스스로 그 책임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3. 입양 전 상담과 입양의 결정, 아동의 인도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니라
2016.10.21.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국회의원: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법률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인권위원회, 사)두루 미혼모단체: 대구미혼모가족협회,변화된미래를위한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아동복지전문가: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대학교수)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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