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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석연치 않은 횡령사건 수사 지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10/21 [06:51]

‘종로경찰서’, 석연치 않은 횡령사건 수사 지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10/21 [06:51]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업무상횡령죄로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 접수된 또 다른 형사 고소사건을 경찰이 10개월째 미진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이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소 사안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혐의보다 훨씬 중한데도 사건이 병합돼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이 고의적으로 봐주면서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제기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이 20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10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고소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10개월 동안 송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은 20일 오전 1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로경찰서장은 경매로 전 재산을 날린 사건에 대해 10개월 동안 송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사건은 경기도 양주시 한 요양원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45억원대 피해와 관련해서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A씨는 현재 부가세 약 1억원을 환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면서 “또 다른 사건에서 4억 7천여만원의 공사비 횡령 혐의로 피소됐으나 종로경찰서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소인 B씨 와의 대질신문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펼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B씨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13년경 A씨의 권유에 따라 요양원 운영을 결심했다. B씨는 이에 따라 2013년 1월경 10억원에 토지를 매수하고 A씨에게는 건축비용으로 14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가 기성고별로 건축대금을 받아가면서도 각 하청업체들에게는 계약금만 주었을 뿐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공사 진행은 멈추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B씨에게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공사대금만을 요구하였다.

 

B씨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A씨의 요구가 계속되자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 결과 자신이 지급한 공사금 14억의 상당 부분이 공사에 쓰이지 않은 것을 알게되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8월경 부터는 공사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연락마저 두절되었다.

 

이에 따라 B씨는 2013년 9월부터는 밀린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4년 1월경 준공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일부 미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 되었다.

 

B씨는 경매과정에 대해 “A씨가 약속했던 것과 같이 당초 계획대로 요양원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금액 또한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면서 이자부담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2016년 8월 5일 25억 3100만원에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고 설명했다.  

 

B씨는 계속해서 “토지매입 자금으로 지급한 10억원과 A씨 에게 공사비로 건넨 15억원, 직접 지불한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총 45억 원이 들어가면서 제가 40년 동안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피땀 흘려 벌은 돈 모두를 탕진했고 도리어 한순간 빚더미에 깔려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A씨 “돈만 주면 된다 멋대로 하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 등과 B씨는 이 같이 사건 발생과정을 설명한 후 경찰의 고소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말했다.

 

B씨는 “A씨가 노인요양원을 건축해 준다는 미끼로 4억7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횡령하였다”면서 “제가 문제를 삼자 A씨는 범죄혐의를 은닉할 목적으로 뒤늦게 요양원에 대한 공사대금 집행내역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내온 공사대금 집행 내역에 적시된 거래처에 문의한 결과 동일한 항목의 금원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장부상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실제 진행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집행,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된 공사대금을 본 건 공사대금으로 집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계속해서 “A씨가 저에게 제공한 공사대금 집행 내역의 경우 고작 36페이지에 불과하다”면서 “그마저도 임의로 작성한 정산내역 및 통장 사본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는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저에게는 대부분의 자료를 누락한 몇몇 자료만을 제공했는데도 그 자료에서만 4억 7000여만 원의 횡령금액을 찾아 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때문에 4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가 성난 목소리로 경찰의 수사 미진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B씨의 피해주장에 이어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은 경찰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A씨는 B씨에게 공사대금 집행내역만 제공하였을 뿐”이라면서 “B씨가 고소장에 접수한 증거자료들은 공사대금 집행내역에 기재된 거래처 및 하청업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를 고소하면서 금융자료, 참고인 자술서, 녹취록 등 횡령 정황을 입증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는 2016년 1월 15일에 고소장이 접수된 후 10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대질심문 한 번 없이 수사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뿐만 아니라 A씨는 불과 몇달전 의정부검찰청의 수사과정과 의정부법원 공판과정에서 공사비 지급 내역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거나 진술 했음에도 종로경찰서 조사에서는 ‘공사금 지급내역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서울경찰청장은 상습 사기꾼을 송치하지 못하고 10개월 동안 지연수사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감사해서 해명하라”, “종로경찰서장은 10개월 동안 시간만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시 해명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관청피해자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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