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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위의 최순실? 국무회의까지...'헌법 유린'

최순실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정호성 비서관에게 의견을 통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1/08 [03:48]

박근혜 위의 최순실? 국무회의까지...'헌법 유린'

최순실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정호성 비서관에게 의견을 통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1/08 [03:48]

 

"지난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캠프에는 이른바 최순실 사단이 개입한 비선캠프가 있었고, 이들이야말로 캠프내에선 무소불위와 같은 존재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7일 JTBC가 보도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서 박근혜를 도와 활동중이다. 


6일 JTBC 뉴스룸은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의 휴대전화에서 최순실씨로부터 지시를 받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했고, 앞서 JTBC는 정호성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무더기로 넘겼다는 사실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정호성에게 부하 직원을 대하듯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과연 박근헤의 관여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국무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 의결 기구로 회의 인원까지도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와 그의 참모가 스스로 헌법의 기초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최순실의 육성이 녹음된 파일은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의 휴대전화 여러 대 가운데 두 대에서 발견됐다. 둘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였다.

국정 현안에 대한 최순실과 정호성의 대화가 들어 있었는데,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청와대 회의 등 박근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화 주도권은 매번 최순실이 쥐고 있었다. 최순실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정호성에게 의견을 통보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사실상 '상명하복'의 관계였던 것으로 최순실이 박근혜 위에 있는, '하늘위의 하늘 같은 존재'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태블릿 PC에 담긴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사전에 넘긴 인물이 정호성이라고 보고 구속했다.

 


검찰은 정호성이 최순실에게서 통보 받은 의견을 박근혜에게 전달했는지, 또 실제 업무에 반영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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