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위의 최순실? 국무회의까지...'헌법 유린'최순실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정호성 비서관에게 의견을 통보
"지난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캠프에는 이른바 최순실 사단이 개입한 비선캠프가 있었고, 이들이야말로 캠프내에선 무소불위와 같은 존재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7일 JTBC가 보도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서 박근혜를 도와 활동중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정호성에게 부하 직원을 대하듯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과연 박근헤의 관여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국무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 의결 기구로 회의 인원까지도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와 그의 참모가 스스로 헌법의 기초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최순실의 육성이 녹음된 파일은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의 휴대전화 여러 대 가운데 두 대에서 발견됐다. 둘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였다.
대화 주도권은 매번 최순실이 쥐고 있었다. 최순실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정호성에게 의견을 통보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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