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회는 박근혜와 '부역자 황교안'을 한꺼번에 탄핵하라!

승기를 잡았을 때 총공세로 적을 제압하는 것은 전쟁의 기본이다.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사입력 2016/11/22 [20:07]

국회는 박근혜와 '부역자 황교안'을 한꺼번에 탄핵하라!

승기를 잡았을 때 총공세로 적을 제압하는 것은 전쟁의 기본이다.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입력 : 2016/11/22 [20:07]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로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이다. 어제 검찰은 이를 공식화 했다. 따라서 헌법 84조에 의해 기소만 되지 않을 뿐 '형사 피의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형사 피의자'에게, 더구나 추후 뇌물죄로 기소될 확률도 있는 피의자에게 1년 예산 400조가 넘는 국가의 경제권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국정을 맡길 수 있는가?

 

황교안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피의자가 된 이 사건 초기 황 총리는 국회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초 스피드 설립에 대해 "재단 설립허가가 하루 만에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질의한 김영주 의원이 문화부에 최근 5년간 자료를 취합한 결과 법인 131개 중 하루 만에 허가한 법인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유일했다.

 

 

황 총리의 허위 답변이다. 박근혜 황교안 둘 다 현행 법을 위반으로 탄핵 대상자다. 이 같은 시국에 국정을 책임질 수 없는 결격자다. 이런 결격자들에게 국정을 계속 맡기자는 대답은 도둑질 거짓말 할 개연성이 아주 농후한 절도 사기 피의자에게 통장이든 금고든 보석함이든 다 맡기자고 하는 꼴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 원칙은 현행범에게도 적용된다.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3심이 보장된다.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야 비로소 법은 그를 죄인이라고 못 박을 수 있다. '형사 피의자' 박근혜에게도 이 원칙은 동일하다. 따라서 '형사 피의자' 박근혜가 국회의 탄핵 소추 전에 현직 대통령으로 국정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형사 피의자 박근혜'를 기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런 법 조항과 법 정신에 따라  '형사 피의자 박근혜'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검찰은 현 상황에서 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유 변호사는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현재 국회의 여야 3당이 합의한 야당추천 특별검사에 대하여 중립적이 아니라며 비토하겠다는 의사도 비췄다.

    

이러면서 청와대 기류는 야당과 국민감정에 정면 대응, 할테면 해보라 자세로 나오고 있다.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검찰조사 불응, 특검조사 불응, 국회추천 총리 불응 등이다.

    

20일 유영하 변호사의 발표와 21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그래서 맥락이 같다. 즉 "야당이 다른 뜻으로 국회 추천 총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이 달라져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정 대변인이 말한 점은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는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로 보면 결국 박근혜(청와대)의 작전은 4가지로 요약된다. 그 내용은 1.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가져야 대항이 가능하므로 자진사퇴는 절대 없다. 2. 검찰의 수사결과, 특검의 조사 시 모든 범죄혐의는 다 부인한다. 3. 국회의 탄핵 소추라는 절치의 이행도 감수한다. 4. 이런 수순이면 남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 등이다. 야당은 이를 알고 대응해야 한다.

    

앞서 1항은 설명했으니 2항 “검찰의 수사결과, 특검의 조사 시 모든 범죄혐의는 다 부인한다”는 작전, 그렇다. 일반 형사범도 법정에서 무죄싸움을 할 때는 수사 과정부터 전면적 부인으로 일관한다. 증거가 확실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묵비권으로 버틴다.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면 법정싸움은 증인과 기간 싸움이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대세운 증인보다 더 많은 증인, 즉 최대한 많은 증인을 세우므로 증인심문으로만 몇 개월을 버티게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의 1,2,3심이라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최대 몇 년이 소모될 수 있다.

    

3항 “국회의 탄핵 소추도 감수한다”는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대통령 측은 새누리당 친박계를 이용, 이탈표를 최대한 막을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 등으로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막는 시도도 할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설득이 불가하면 친박인 김도읍 원내부대표가 총대를 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막다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진행되면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 국민들에게 싸우는 국회 이미지를 심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국회의장이 경호권은 동원 물리적으로 탄핵안 표결을 성사 시키면 보수 친위대인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박사모 등 지난 서울역 집회에 동원했다는 80여 개 보수단체 노인들을 동원 국회를 점거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핑계로 경찰력을 국회에 진입시킬 수도 있다. 즉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도 탄핵절차가 진행되면 그때는 불복종 운동이라며 이들은 폭력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으나 총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의 박근혜 정권과 동일한 방식의 정국운영을 할 것이므로 대통령 권한정지라는 특별한 사안이 크게 느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이 헌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법에 주어진 180일을 다 소모할 수 있다. 내년 초 2명이 임기가 끝나면 7명의 재판관만 남는데, 이중 6명이 여당추천 인사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 국민들의 90%가 대통령 퇴진을 원해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아 심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끌기를 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작전으로 계속 시간을 끌다가 대통령 임기를 채운다. 이렇게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차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내 세워 당선되게 할 것이다. 그 작전은 전면적 부정선거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그래도 당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사전선거의 투표함 관리부실 등으로 부정개표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는 등 극심한 혼란을 유발할 개연성도 있다. 이 같은 작전은 지금 김기춘 등이 뒤에서 세우고 이처럼 착착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다.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의 버티기에 대한 근거와 힘...이 이상은 없다. 그러면 야권과 국민은 어찌 대응하나. 손을 놓고 자진사퇴만 외치면서 기다려야 하나?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에 나서야 한다. 이는 다른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선택지다. 일단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그런 다음 황교안 총리도 탄핵하면 된다. 황 총리의 탄핵사유? 지금까지 국회에서 했던 '거짓증언'만으로도 충분하다. 박근혜가 국회추천 총리를 거부하고 현 황교안 총리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한 황 총리도 탄핵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의 법률상 총리 다음의 순서는 유일호 부총리, 그 다음은 이준식 부총리 순으로 이어진다. 즉 황 총리도 탄핵을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유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는 의미다. 그 이후의 순서 또한 교육부총리, 외교부장관, 미창부장관 순으로 서열이 있다.

    

즉 국회가 헌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황교안 총리라는 걸림돌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총리 탄핵이 어려울 이유는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며, 헌재는 헌재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면 된다. 즉 황 총리의 탄핵 또한 국회는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은 이런 결기로 탄핵에 나서야 한다. 목소리 탄핵. 뒷북치기는 안 된다.

    

오늘도 국민들은 말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지진 사퇴하면 명예를 지켜주겠다”고 했으나 “명예퇴진 없다. 박근혜 구속, 엄벌,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라는 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친다. 그래서 “국회와 검찰 사법부는 지금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수행 하여야 한다. 국민의 뜻에 반한 그 어떠한 정치적 타협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대선 주자, 당대표, 원내대표들은 이번 기회에 인적, 물적, 제도적 청산을 해 내는 것이야 말로 그대들의 사명임을 알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범죄자 박근혜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문재인은 박근혜의 변호사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지금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고, 국민은 국민이 할 일을 하면 된다. 국민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이다.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도배방지 이미지

황교안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