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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후, '황교활'도 탄핵해야...: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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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후, '황교활'도 탄핵해야...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황교안의 권한은 어디까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2/05 [22:05]

박근혜 탄핵 이후, '황교활'도 탄핵해야...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황교안의 권한은 어디까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05 [22:05]
'황교활.'
 
황교안 국무총리에 따라붙는 별칭이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부에 불리한 질문이 나올 경우 "확인해보겠다"며 교묘히 본질을 흐리거나 회피하는 답변 태도를 유지하면서 '교활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의 탄핵안 가결이 가시화되면서 이같이 '교활한 황교안'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향후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아이엠피터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황교안은 지난 9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기업 모금 출연 의혹에 대해 "제가 이 정부에 와서 3년 7개월째 되는데 비선실세란 그런 실체를 본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빠져 나가는 교활함을 보이기도 했다. 
 
현제까지 황교안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직접 개입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최순실 인지 여부, 국회 위증죄 등으로 탄핵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탄핵 절차가 코앞에 닥치면서 야권은 ‘포스트’ 황교안 대행 체제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황 총리 직무 대행 권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있어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71조에 나온 대통령 궐위시 권한 내용 중 직무 대행이 할 수 없는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겠다는 것으로 최소 업무만 유지하고 정부 업무보고, 인사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박근혜 탄핵 가결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회가 결정을 내렸고, 박근혜 정부 내각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총사퇴를 하고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황교안 총리부터 국무위원 전체를 재구성하라는 목소리는 국민 여론에 등에 업고 강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황교안의 권한은 어디까지...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국정 마비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중요한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
 
반대 의견으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업무에 제약이 없는 만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소수설에 그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황교안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뒤 지난해 6월 수직상승해 국무총리 자리를 맡으면서 박근혜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황교안이 초유의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을 1순위로 떠올랐다. 
 
당초 황교안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은 낮았다. 박근혜 국회 합의 총리를 수용하겠다고 제안하고 김병준 총리 내정을 철회했을 때만 해도 황교안은 이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차기 국무총리 합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내세웠을 때의 혼란과 책임, 그리고 탄핵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리고 이번 주중 여야가 차기 총리를 합의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다. 이대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이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시체제인 직무 대행이 대통령의 전권을 휘두를 수 없다는 게 상식적이다. 다만, 관리형 직무 대행을 넘어서 실권을 휘둘렀을 때 이를 막는 장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권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활한' 황교안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촛불 민심과 역행해 박근혜의 마지막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통령 직무대행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최종 탄핵심판까지 최대 8개월 동안 국정운영 책임자로 군림하면서 이명박근혜 집단 재결집을 위한 아이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 중인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도록 황교안이 진두지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대통령 직무 대행이지만 황교안이 안보에서만큼은 정권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과거 전력과 관련돼 있다.
 
지난 2014년 2월 법무부장관을 맡을 당시 황교안은 "반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면서 10여개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황교안의 발언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를 옥죄면서 공안 정국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황교안이 대통령 직무 대행 기간 공안 정국을 형성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면 자연스레 안보를 챙기고 국정안정의 책임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
 
교활한 황를 우습게 봤다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안보를 내세워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고 박근혜의 2인자에서 1인자로 자신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황 총리가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에도 조기 대선의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황 총리 체제가 보수 정권 연장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결시 직무 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처럼 관리자로서 권한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관리형 직무 대행 체제에 충실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굳이 국회 합의 총리를 내세울 필요 없이 권한이 적은 황 총리가 직무 대행을 맡으면서 탄핵 국면을 넘기고 조기 대선을 치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건 전 총리 역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정상외교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선출직인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 대행이 행사했을 경우 반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고건 전 총리의 경우 두달 만에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면서 직무대행의 권한 행사 기간이 물리적으로 짧았지만 황 총리의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직무 대행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변수가 많다. 
 
박근혜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황교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최대한 늦추면서 개헌의 시간을 벌어줄 것을 기대하는 수구들의 목소리도 크다.  탄핵안 가결 흐름은 돌려놓기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헌재의 탄핵 최종 심판 시간을 끌고 개헌을 화두로 정국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황교안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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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si 2480 2016/12/11 [23:25] 수정 | 삭제
  • 기사 이렇게 쓰는거 인신공격이라 생각합니다 교활하다 라는표현 .. 신문기자분 맞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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