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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후에도 박근헤 자진사퇴 황교안 교체 가능한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2/07 [19:53]

탄핵 가결후에도 박근헤 자진사퇴 황교안 교체 가능한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07 [19:53]

오는 9일 국회에서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그 이후 박근혜의자진사퇴가 가능한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의 교체가 가능할지를 놓고정치적·법리적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가 탄핵되면 즉각 하야 선언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에 권한대행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없이 박근혜는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해 탄핵안 가결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리적으로는 탄핵 후에 사임이 가능한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회법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놓고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선출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퇴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권 내에서는 '포스트 탄핵' 이후에 대해 언급을 삼가하고 있지만, 민주당 위주로 '황교안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새 총리를 지명해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민 추천 총리'를 국회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뒤 정치권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국회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국회추천 총리를 임명하고 본인은 사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정치권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탄핵 전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가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이라며 "탄핵안 결과가 9일 오후 나올 텐데, 그 안에 황 총리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 총리 대행체제로 가는 데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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