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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럴드경제, 안티 이명박에 300만원 배상하라'

언론이 바로 섰더라면 박근혜 탄핵 사태도 없었을 것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23:51]

법원 '헤럴드경제, 안티 이명박에 300만원 배상하라'

언론이 바로 섰더라면 박근혜 탄핵 사태도 없었을 것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6/12/09 [23:51]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본본부(안티 이명박)대표인 백은종이 헤럴드경제의 조작된 안티 이명박 운영진 후원금 유용 사설을 문제 삼아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소송에 대해 12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헤럴드 경제는 2010년 5원 28일 “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명박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고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과도 동떨어진 조작 사설을 쓴 것이다.

 

2008년부터 백은종 대표 등이 주축이 되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한 안티 이명박 카페는 한 때 회원이 18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었고 조계사회칼 테러 당시에 3일 만에 8,500만원이란 성금이 모일 정도로 회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던 카페가 헤럴드 경제의 보도가 나간 이후로 거의 궤멸 상태에 이를 정도로 무너져 버렸다.

 

헤럴드경제의 사설 내용 중 문제되는 부분을 발취해 보면 

① 네티즌 송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카페지기의 구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②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 광우병 촛불시위 때 발생한 몇몇 부상자의 병원비 성금을 호소, 거둔 7,500만 원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이다.

 ③ 다른 7명의 안티 MB 카페 운영진은 1억 8,000만 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

 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게재하였다.  

 

2008년 부터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의 불법을 폭로하고 사대강을 비롯하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등 역대 어느 정권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렴치한 짓을 한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고 애쓴 시민 단체를 한 칼에 없애 버린 결과가 되었다. 

 

시민단체의 생명은 정직성과 투명성이다. 이런 시민단체가 국민을 현혹하여 몇몇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기레기 수준의 언론들에 의해 추측소설이 보도가 되었으니 순진한 국민들은 그대로 믿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일을 한 곳이 언론이었다. 이렇게 언론이 제4의 권력으로 살아 있다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한 정권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어디 박근혜 정권보다 나을 것이 있으랴. 오죽하면 자기들 스스로도 이명박근혜라고 명명을 했으랴. 이명박 정권 때에 지금과 같은 언론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 일이지만 사법부의 판결로 헤럴드 경제가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과 안티 이명박 카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추후보도문을 게시하라 하여 이제나마 기사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판결을 해서 어느 정도는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하였고 언론의 중차대한 사명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언론이 정론직필을 외면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면 나라는 나라대로 엉망이 되고 결국엔 그런 언론사마저도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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