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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및, 진화위법 개정안 토론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2/13 [22:59]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및, 진화위법 개정안 토론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13 [22:59]

지난 12월 9일 우리 국민·시민은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우리사회의 박근혜 최진실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역사적 사태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70년대에 사셨던 분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민주주의에 대한 고귀한 땀방울, 고귀한 희생 속에서 오늘날 민주주가 이만큼 이뤄지지 않았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완의 과거사청산을 계속적으로 외쳐왔고 앞으로도 과거청산을 향해 계속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과거청산 결의대회는 이제까지 60년, 70년을 담아왔던 우리 가슴 속의 응어리를 풀고 진정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과거청산의 새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결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영선 변호사-

 

결의대회 사회 : 조영선 변호사

개회사 : 홍순권(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

기조연설 : ‘한국 과거청산의 현재와 과제’ / 안병욱(전 진실화해위원장)

격려사 : 강창일·소병훈·설 훈·양승조 국회의원

유족대표 : 김광년 한국전쟁유족회 회장

결의문 낭독 : 과거청산 촉구

토론회 사회 : 이유정 변호사(포럼 진실과 정의 운영위원장)

발제 : ‘화해는 없었다’ / 장완익 변호사

토론 : 진선미·권은희·김종대 국회의원, 안경원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장

 

 

[결의문]

 

진실과 정의를 향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

진화위법 개정을 촉구하며

 

아버지는 어느 강산에 누워, 어느 구천을 헤매고 계신지요.

어머니는 그 험난한 세월을 어찌 넘으셨는지요.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나는 아직도 너의 죽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형님, 형님은 독재의 심장을 겨누다 그저 사라진 청춘은 정녕 아니었지요.

 

우리의 역사에서, 진실이 규명되고 가해자는 처벌되며,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었던,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진 적이 있었던가, 해방 후 친일청산은 반민특위 해체로 좌절되었고, 4.19 이후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제기된 친일청산과 한국전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또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불발되었다. 결국 유족회는 이적단체가 되었으며, 유족들은 오히려 사형을 비롯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의문사특별법을 비롯한 제주4.3특별법 그리고 참여정부 하의 진화위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세월에 으스러졌던 과거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진화위 등을 통한 과거사 청산은 201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중단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과거사 청산은 다가갈 수 없는 금지된 영역이 되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 외무장관 합의 등을 통하여 과거 친일·독재를 축소·미화하거나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제2기 진화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우선 1기 진화위가 기간만료로 미처 하지 못한 과거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많은 피해자들은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괴로워하거나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진상규명 신청조차 회피하였다.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유신 긴급조치 독재에 의해 창작된 간첩사건, 납북어부사건,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침해사건은 트라우마로 인해, 또는 고령·사망으로 인해 아직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였다.

 

과거사 청산은 단순히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이들 피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국가배상, 명예회복, 가해자처벌 및 구상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제가 있다. 1기 진화위는 일부 진상규명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재단 설립 등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진화위 진상규명 결정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진화위를 통한 개별적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무엇이 정의이고,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 후세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은폐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을 규명하고 재해석 하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리하기에 우리 피해자 및 유족들은 증오와 보복의 감정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권력의 목적에 의해서 희생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염원과 결의를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진화위법 개정을 통하여 과거사 진상규명, 그리고 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하라.

 

하나, 아직도 폐광에서, 어느 산천에서 미처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유해들이 있다. 유해발굴과 더불어 추모, 위령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기억되고 남겨져야 한다. 중·장기적 위령 추모 사업 등 명예회복과 학술연구문화사업, 그리고 과거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실화해 재단을 설립하라.

 

우리는 아직도 부모, 형제자매, 자녀들이 어떠한 이유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느 산골에서 묻혀 미몽의 대한민국 역사를 부릅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사 청산을 통하여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통한의 역사를 안고 부르튼 손으로라도 끝까지 외칠 것이다.

 

오늘 12월 12일, 37년 전 전두환 신군부는 군사 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하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그 역사적인 치욕의 날에, 그 한 서린 울분의 역사를 떠올리며, 다시는 그와 같은 침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듭 국회와 정부의 진화위법 개정을 촉구한다.

 

2016년 12월 12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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