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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헤럴드 미디어 회장 장인부부 뉴욕콘도 불법매입 의혹추적

손정희씨 부모콘도 불법매매관여, 남편 홍정욱 회장 ‘알았을까, 몰랐을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2/26 [23:33]

홍정욱 헤럴드 미디어 회장 장인부부 뉴욕콘도 불법매입 의혹추적

손정희씨 부모콘도 불법매매관여, 남편 홍정욱 회장 ‘알았을까, 몰랐을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26 [23:33]

원로배우 남궁원씨의 아들인 홍정욱 헤럴드미디어회장의 부인 손정희씨가 부모인 ‘손명원-김영숙’씨의 뉴욕맨해튼 고급콘도 매매에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의 장인인 손씨부부는 지난 1993년 뉴욕맨해튼 콘도를 매입하고 1999년 이를 되팔았으며, 홍씨의 부인인 손씨는 1999년 부모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 콘도를 매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의 부모가 이 콘도를 매입-매도할 당시에는 해외부동산 매매가 엄격히 제한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콘도는 불법매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손씨는 해외부동산 불법매매에 개입한 셈이다. 특히 이 콘도 매입 시기는 손씨의 미국유학 시기와 일치해 재벌가 로열패밀리들이 자녀의 유학을 위해 실정법을 무시하고 해외부동산까지 마구 사준다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없는 낭설은 아니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배우 남궁원씨의 아들인 홍정욱 헤럴드미디어회장

 

지난 1993년 하버드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사상 처음으로 하버드대 졸업식이 한국공중파방송에 생중계되는 상황을 연출했던 홍정욱 헤럴드미디어회장. 홍씨는 원로배우 남궁원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세를 치렀었다. 그 뒤 홍씨는 1998년 스탠포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1999년 1월 5일 결혼을 하면서 또 한번 한국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다.


홍씨는 정몽준 전 한나라당대표이자 현대중공업회장의 손아랫동서인 ‘손명원-김영숙’씨 부부의 둘째딸 손정희씨와 화촉을 밝혔고 현재는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93년 뉴욕맨해튼 유명콘도 45만달러 매입

 

뉴욕시등기소 확인결과 손명원 전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지난 1993년 1월 22일 부인 김영숙씨와 공동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도의 주소는 ‘201 웨스트 72스트릿, 뉴욕’이며 호수는 ‘11E’호였다. 이 거래에는 콘도 외에 스토리지 19호, 즉 작은 창고도 포함됐다. 당시 계약서 확인결과 매입자는 ‘손명원-손영숙’ 부부로 기재돼 있었으며, 양도세 1800달러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부동산 양도세는 5백 달러당 2달러가 부과된다. 따라서 손씨부부는 이 콘도를 45만달러에 매입한 것이다.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72스트릿의 코너에 소재한 이 콘도미니엄은 ‘알렉산드리아’콘도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91년에 25층-202세대 규모로 신축됐다.


즉 손씨부부는 사실상 뉴욕맨해튼 유명콘도가 신축되자마자 매입한 것이다. 매입과정에서 손명원씨는 1993년 1월 19일 뉴욕주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아 부인 손영숙[김영숙]씨에게 매입계약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임장에 남편 손씨의 주소는 서울시 삼성동 67-22로 기재돼 있고 부인 손씨의 주소는 ‘102 웨스트 74스트릿, 1A’호로 기재돼 있었다. 남편 손씨의 주소를 확인한 결과 손씨가 1984년 12월 22일 매입한 삼성동의 한 고급주택이었으며 등기부에 기재된 손씨의 생년월일은 1941년 9월 모일로 김영숙씨와 결혼한 손씨의 생년월일과 일치했다.

 

또 매입계약서에는 손씨부부의 주소가 ‘c/o YOUNG AI CHOI. 700 할로우 트리 릿지로드, 다리엔 커네티컷 06820’으로 기재돼 있었다, ‘C/O’란 ‘CARE OF’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주소를 최영애씨의 주소로 보면 된다는 의미다. 최영애씨는 손씨의 부인 김영숙씨의 큰 언니인 김영애씨의 미국이름이다, 김영애씨의 남편이 최융호씨이므로 미국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서 최영애로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이 콘도를 매입한 손씨부부는 정몽준씨의 손윗동서인 손명원-김영숙 부부가 명백한 것이다.

 

▲ 손명원씨 부부가 1993년 매입한 알렉산드리아 콘도

                  ▲ 손명원씨 부부가 1993년 매입한 알렉산드리아 콘도

 

매입 자금 출처에 상당한 의문

 

과연 손씨부부의 뉴욕콘도매입은 적법한 것이었을까. 적법하지 않다.
손씨부부의 매입당시 해외부동산 매입은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당시 투자용 해외부동산 구입은 전면 금지돼 있고, 주거용 해외부동산구입도 2년 이상 체류 때 10만달러이하의 구입이 허용됐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그 즉시 매도해야 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손씨부부의 1993년 해외부동산 매입은 불법인 셈이다. 한국정부가 투자용 해외부동산 매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2006년 5월22일부터이며, 주거용도 50만 달러이하 매입이 허용된 것이 2005년 7월 1일부터다. 손씨부부가 1993년 딸의 유학을 위해 구입했다면 명백히 불법이요, 손씨부부가 체류를 위해 매입했다고 해도 불법이다.


손씨부부가 체류를 위해 매입했다고 해도 불법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손씨는 당시 뉴욕에 체류하지 않고 국내 한 기업의 임원을 맡고 있었다. 현지 체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또 1993년 실정법상 2년 이상 체류 때 10만 달러이하의 주택 매입이 허용되지만 손씨부부가 매입한 부동산은 한도를 4.5배 초과한 45만달러에 달했다. 따라서 당시 법을 어긴 불법임이 명확하다.

 

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손씨부부의 자금출처이다.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손씨부부는 45만달러의 이 콘도를 매입하면서 단 한 푼의 은행대출도 받지 않았다. 이는 전액 자신들의 자금을 동원했다는 것으로, 이들 부부가 해외에 최소 45만 달러이상의 재산을 불법 은닉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손씨부부는 부동산 구입 뒤 6년여가 지난 1999년 9월 30일 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도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양도세가 2900달러로 기재돼 있었으며 이를 역산하면 부동산매매액 5백 달러당 2달러의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매도가는 72만5천 달러임을 알 수 있다. 약 6년간 소유하며 27만5천 달러정도, 즉 매입가 대비 50%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홍 회장 부인 콘도 매도에 관여 흔적

 

해외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매도 때 수익을 올린다면 이 돈은 한국국세청에 신고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손씨부부는 매입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조세를 포탈했을 개연성도 있다. 불법이 줄줄이 불법을 낳은 셈이다.

 

▲(왼쪽) 손명원씨 부부의 1993년 알렉산드리아 콘도 매입계약서  ▲ 손명원씨 부부의 1999년 알렉산드리아 콘도 매각때 손명원씨의 부인 손영숙씨가 딸 손정희씨에게 매도관련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손명원씨도 별도로 똑같은 내용을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함

▲(왼쪽) 손명원씨 부부의 1993년 알렉산드리아 콘도 매입계약서 ▲ 손명원씨 부부의 1

999년 알렉산드리아 콘도 매각때 손명원씨의 부인 손영숙씨가 딸 손정희씨에게 매도관련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손명원씨도 별도로 똑같은 내용을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함

 

바로 이 매도과정에서 홍씨의 아내 손정희씨가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손씨부부는 매도계약일보다 2개월 앞선 1999년 7월 30일 둘째딸 손정희씨에게 매도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위임했다. 이 위임장에서 손씨부부의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64-2번지’로 기재돼 있고, 딸 손씨의 주소는 1993년 매입한 알렉산드리아콘도 11E호로 기재돼 있었다. 평창동주택 등기부확인결과 이 역시 손명원씨의 생년월일등과 정확히 일치했다. 위임장이 작성된 곳은 뉴욕주로, 손씨부부는 1999년 7월30일 뉴욕을 방문, 한 공증인의 앞에서 위임장 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손명원씨가 1993년 알렉산드리아콘도 매입때 부인 손영숙씨에게 써준 위임장에 기재한 한국 삼성동주택의 등기부 등본상 매매목록, 인기가수 비가 이 집을 75억원에 매도했음이 기재돼 있다.

▲ 손명원씨가 1993년 알렉산드리아콘도 매입때 부인 손영숙씨에게 써준 위임장에 기재한 한국 삼성동주택의 등기부 등본상 매매목록, 인기가수 비가 이 집을 75억원에 매도했음이 기재돼 있다.

 

이같은 매도권리를 위임받은 홍씨의 부인 손씨는 1999년 9월 30일자 매도계약서에 부모인 손씨부부를 대리해서 매도인으로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 손씨는 이보다 약 9개월 앞선 1999년 1월 5일 홍씨와 결혼을 했다. ‘홍정욱-손정희’ 부부가 탄생한 것이다.

즉 손씨는 홍씨와 결혼한 지 7개월 뒤 부모로 부터 위임장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9개월 뒤 매도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뉴욕콘도 매매에 간여한 것이다. 특히 손씨는 매매계약 때 뉴욕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공증을 받았음으로, 남편 홍씨도 이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정황상 손씨뿐 아니라 남편 홍씨도 이 불법거래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그렇다면 손씨부부는 왜 1993년 뉴욕에 콘도를 매입했을까. 홍씨의 부인 손씨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단서가 나타난다.

 

은행 대출 한 푼없이 전액 현금 매입

 

손씨부부의 큰딸인 숙희씨는 현재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어빙턴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홍씨의 부인인 둘째딸 정희씨는 아이비리그인 뉴욕 콜럼비아대학을 졸업했다.


버나드칼리지 미대를 졸업했으며 이 학교는 콜럼비아대 소속이다. 영어이름이 니콜인 정희씨는 1974년 7월생이므로 19세 때인 1993년께 콜럼비아대에 입학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래서 손씨부부가 자녀의 유학을 위해 선뜻 맨해튼 콘도 1채를 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벌들이 자녀유학을 위해 스스럼없이 해외주택을 구입한다는 소문이 근거없는 허황된 말은 아닌 셈이다. 더구나 그 콘도를 구입할 때는 은행융자 한 푼없이 현금으로 조달했다.

 

당시 해외부동산매입이 불법인 만큼 한국에서 송금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그 돈은 미국에서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해외에 은닉했던 돈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편 손씨부부의 뉴욕콘도매입 – 매도 계약서를 통해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바로 손씨부부가 계약서와 위임장등에 기재한 한국 내 주소를 통해서다. 손씨부부는 매입 때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67-22’를, 매도 때는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64-2’를 자신들의 주소로 기재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67-22’ 등기부등본확인 결과, 현대단지로 알려진 이 주택은 손씨가 지난 1984년 매입한 뒤 2002년 4월 코미디언인 서세원-서정희씨 부부에게 매도했고, 인기가수 ‘비’가 지난 2006년 5월 15일 경매를 통해 31억원에 이 집을 낙찰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기가수 ‘비’의 본명은 정지훈으로, 낙찰 뒤 2006년 6월 2일 소유권등기를 마쳤고 2014년 11월 28일 홍모씨와 강모씨에게 75억 원에 이집을 매도, 8년여 만에 매입가의 두 배가 넘는 44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택은 2016년 3월 21일 이모씨에게 다시 78억5천만원에 팔렸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인기가수 ‘비’가 세금을 체납, 2013년 5월 23일 삼성세무서가 이 집에 17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에 앞서 정씨가 낙찰받기 전인 2005년, 인기탤런트 유호정씨가 이 주택에 채권을 설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등기부상 유씨의 생년월일은 여자탤런트 유호정씨의 네이버인물검색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일치했고. 등기부에 유씨의 주소지는 ‘삼성동 67-22번지, 현대주택 씨호’로 적혀 있다. 유씨도 이 주택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주택은 서세원-서정희 부부, 유호정-이재용부부, 가수 비씨등이 인기연예인들이 거쳐 간 것이다.

 

유명 정치인 재발들과 화려한 혼맥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64-2’ 등기부등본확인결과, 이 주택은 손명원씨가 지난 1996년 4월 20일 전체지분의 3분의 1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손씨는 2002년 1월 5일 김영애씨에게 이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주소는 손씨부부가 1993년 뉴욕콘도를 매입할 때 기재한 주소’700 할로우 트리 릿지로드, 다리엔’과 일치했다. 손씨의 처형인 김영애씨에게 이 집 지분을 판 것이다.

 

▲ 1999년 1월 결혼당시의 홍정욱-손정희부부

                ▲ 1999년 1월 결혼당시의 홍정욱-손정희부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손명원씨 집안이 일부 드러나지만, 손씨부부는 재벌일가와의 혼맥으로 유명하다. 손씨는 손컨설팅회장이며 한때 사위회사인 헤럴드미디어 고문을 지냈고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손윗동서로 현대중공업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손씨는 김동조 전 외무장관의 차녀인 영숙씨와 혼인해, 숙희, 정희씨등의 자녀를 뒀고, 정희씨는 헤럴드미디어회장인 홍씨와 혼인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김동조 전 외무장관은 2남4녀의 자녀를 뒀으며 첫째 딸은 영애씨로 최융호씨와 결혼해, 커네티컷주에 살고 있다. 영애씨는 보스톤유니버시티를 졸업했으며 1999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모건스탠리 부사장[VICE PRESIDENT]를 역임했다. 둘째 딸은 영숙씨로 손명원씨와 세째딸 영자씨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회장과 각각 결혼했다. 네째딸은 영명씨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부인이다. 손씨 자신도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장, 즉 국회의장을 지낸 손종도옹이며, 아버지는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손원일 제독의 아들이다. 손씨야 말로 명문가의 후예인 셈이다.

 

손씨 부녀에게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니 뭐니 하는 그런 거창한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할아버지, 아버지등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실정법은 지켰어야 한다. 또 홍씨 또한 아내가 자신과 결혼을 한뒤 뉴욕부동산 불법매매에 간여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SundayJournal USA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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