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소를 박영수 특별검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2일 '박근혜 기소를 누가 담당하게 되나'란 질문에 "특검 임기 전에 탄핵이 되면 특검이 할 것이고, 임기가 끝나고 탄핵이 되면 검찰이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탄핵 시점이 변수라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해, 재직 중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면 그 즉시 헌법 84조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탄핵심판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탄핵심판에 관해 별도의 이의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정 선고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이 임명초기부터 '법에 의해 보장된 기간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박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황교안이 이를 승인하면 특검의 활동시한은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박근혜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점은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박근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