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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박근혜 구속 기소할 듯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해 구속사유,  3월 하순경 추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04 [00:37]

박영수 특검, 박근혜 구속 기소할 듯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해 구속사유,  3월 하순경 추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04 [00:37]

 

박근혜 기소를 박영수 특별검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2일 '박근혜 기소를 누가 담당하게 되나'란 질문에 "특검 임기 전에 탄핵이 되면 특검이 할 것이고, 임기가 끝나고 탄핵이 되면 검찰이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탄핵 시점이 변수라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 최대 3월말까지 활동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해, 재직 중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면 그 즉시 헌법 84조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탄핵심판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탄핵심판에 관해 별도의 이의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정 선고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월부터 1주일에 두차례씩 재판을 열어 탄핵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절차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따라 임명되고 20일간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2월 21일 수사착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수사만료일은 2월 28일이다.

2월말까지 헌재의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으면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박 특검은 박근혜를 기소할 수 없다. 박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 대통령의 승인으로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승인하게 된다.

구속 필요성 입증한 기자 간담회 

 

박 특검이 임명초기부터 '법에 의해 보장된 기간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박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황교안이 이를 승인하면 특검의 활동시한은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렇게 되면 3월초순 경으로 점쳐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특검은 박근혜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있다.

만약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지검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그동안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내려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경우 구속기소를 할지 불구속기소를 할 지 박 특검이 결정하게 된다.

 

박근혜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점은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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