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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헌재까지 가증스런 거짓으로 능멸...‘인면수심’의 극치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 ‘그녀는 미쳤거나, 미쳐가고 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12 [23:26]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헌재까지 가증스런 거짓으로 능멸...‘인면수심’의 극치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 ‘그녀는 미쳤거나, 미쳐가고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12 [23:26]

그녀가 끝내 감추려고 하는 7시간의 사생활은 무엇?

 

헌법재판소에만큼은 의문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던 박근혜의 말은 또 다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박은 1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밝힌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해명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인지 시점 등 상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음날인 1월 11일 추가 해명을 내놨으나 이마저도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박 대통령 소명 자료에는 <선데이저널>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오전 10시 이전 행적이 아예 빠져 있었다.

 

또한 본지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 박 대통령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박 대통령이나 주변은 ‘경내에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옛말에 하나의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9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은 ‘이 날 오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주장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일관하다 결국 스텝에 꼬이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말하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오전 자신이 한 일을 그만큼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박 대통령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해대더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거짓말을 이어갔다. 죄의식이나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통령의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도 거짓말로 입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날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그동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모든 참모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마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능멸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당일 10시 이전 행적 밝히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체적 행적 부분이 오전 9시 53분부터 시작된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변호인단의 설명과 달리 사실상 10시 이전 근무 내역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 신고 시간인 오전 8시 52분부터 1시간가량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설명대로라면 사고가 벌어진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인지했다는 말이 된다. 지난 5일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9시쯤 청와대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5시쯤까지 관저를 벗어나지 않았다.

 

더구나 오전 9시쯤부터 생방송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고, 인터넷으로도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답변서에는 대략 1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3회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기억을 살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히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TV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은 TV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하라”고 명했다.


대통령의 오전 일과가 중요한 것은 본지가 보도한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제보한 사람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8시30분 경(세월호 침몰시간 8시 50분) 이전에 롯데호텔 36층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재 씨에게 시술을 받을 계획 때문에 롯데로텔에 도착했으나 불과 10여분 뒤 바로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는 전화를 받고 시술을 하지 않으려다가 30여분 뒤 다시 연락이 와 모두 사태가 무마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 마음을 바꿔 시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술시간은 약 40분에서 1시간가량 걸렸고, 직후 1.4km 떨어진 청와대로 돌아가서 관저에서 쉬다가 시술에 불편함을 느껴 문제의 ‘가글’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다. 여러 번 ‘가글’을 한 이후에도 시술 후유증 때문에 12시 점심식사도 차려만 놓고 못하다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급히 두 번에 걸쳐 머리손질을 한 후 중앙대책본부를 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롯데호텔은 이날 박 대통령이 방문한 CCTV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무기로 롯데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윤회가 최소한의 수행원만 대동한 채 극비리에 롯데호텔로 이동했다. 당일 현장에는 정윤회도 있었다”


즉 설명대로라면 대통령은 이미 8시 30분 이전부터 경내에 없었고,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즉 대통령의 시술을 전제로 한다면 9시 53분 이전에는 대면보고든 서면보고든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10시 이전 행적 거부 이유가 ‘사생활’

 

본지의 이런 의혹 제기는 국회 측이 제기하는 의혹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 측은 1월 9일 헌재에 낸 준비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오전 9시 30분∼10시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윤전추 행정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전화 보고를 받을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이런 주장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것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특히 국회는 참사 당일 오전 9시24분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문자를 이용해 세월호 참사 상황을 전파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전 직원이 아는 세월호 참사를 통수권자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국가안보실 서면보고로 36분이나 늦게 알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윤전추, 안봉근, 정호성은 늦어도 9시24분께에는 세월호 침몰 상황을 인지했다”며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수 없는 모종의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청와대 관련자들은 9시30분부터 10시까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보고를 했거나 시도했다는 주장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추가 근거를 대기도 했다.

 

오전 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해명을 만들려 하다 보니 박 대통령 측에서도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등 스텝이 꼬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관저집무실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관저(집무실)에서 내린 지시의 시간대별 녹음 파일이 있다”며 “계속 집무실에 앉아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끊임없이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관저에 머물렀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녹음 파일의 존재는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있다. 박 대통령이 관저집무실에 머물면서 내린 지시가 담긴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지시가 전화통화로 이뤄졌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상시적으로 녹음하는게 아니라면, 지시를 받은 비서관들이 이를 임의로 녹음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대통령이 원본 파일을 공개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보니 스텝이 엉키는 것이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가 이 녹음파일의 존재를 스스로 밝힌 만큼 추후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이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지시를 내렸는지 밝힐 수 있는 ‘뇌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시종일관 앞 뒤 맞지 않는 거짓말로 기만

 

박 대통령 측이 직무태만 비판을 피하기 위해 내세운 ‘관저 집무실’이라는 생소한 용어도 논란이 되고 있다. 관저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로 대통령의 사생활이 이뤄지는 곳이다. 관저에서 본관까지는 도보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까운 본관 집무실을 두고 급박한 상황에서 굳이 TV도 없는 관저에서 집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참여정부에서 제2부속 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역시 “관저에 들어가면 내실이 있다. 대통령 내외가 기거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편안한 공간이다”라며 “그 안에 가면 침실과 서재밖에 없다. 혼자 앉아서 서류 보고 하는 공간이지 참모들 불러서 회의하는 집무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집무실은 본관 집무실 밖에 없다. 15시 35분경에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집무실이라고 안 써놓고 관저라고 써 놨다”라며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관저에 집무실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진상조사단은 <선데이저널>이 보도한 세월호 참사 시각 롯데호텔 36층 시술 보도와 관련 호텔측에 4월16일 오전7시부터 10시까지의 CCTV를 제출을 요구했으나 호텔 측은 보관이 6개월인 이유로 녹화 테이프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의원들은 당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청와대에서 롯데호텔까지의 거리 CCTV 테이프를 경찰에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오전 7시부터 10까지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확보하면 상황은 종료될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짜증나게 불필요한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

 

SundayJournalUSA 리차드 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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