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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국 토론회 안내

-국가개조의 큰 틀과 원칙, 선거제도, 정당개혁 모색-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15 [13:54]

‘2017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국 토론회 안내

-국가개조의 큰 틀과 원칙, 선거제도, 정당개혁 모색-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15 [13:54]

17일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주권2030포럼(이장희 상임공동대표)과 이종걸의원이 공동주관해 ‘2017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함세웅(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신부님의 격려사에 이어 김부겸, 손학규, 이재명, 정운찬, 천정배 등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정치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에 국민의 국가개조 요구와 조기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가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치개혁에 성공해 사회복지와 사회양극화를 극복한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는 임혁백 교수, 최병모 변호사, 한상희 교수, 음선필 교수, 박명호 교수, 김만흠 원장, 윤재만 교수, 채진원 교수 등 국내 최고의 정치,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 개요

0 일 시: 2017.1.17(화): 10:00~12:30

0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2층)

0 주관단체 : 국민주권2030포럼/이종걸 국회의원실

0 주최단체 : 국민주권2030포럼, 이종걸 국회의원실, 비례민주주의연대,

새날희망연대, 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II. 순서

제1부 : 개회식(10:00~10:30) 국민의례

1. 여 는 말 : 이장희 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종걸 국회의원

2. 격 려 사 : 함세웅 신부(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3. 축 사 : 김부겸,손학규,이재명,정운찬,천정배 등 (가나다 순)

 

제2부: 국민대토론회(10:30~12:00)

 

발제1: 국가개조의 큰 틀과 원칙: 임혁백(고대 정외과 교수)

*지정토론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발제2: 국가개조와 선거제도 개혁: 최병모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

*지정토론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3: 국가개조와 독일정당명부식 비례선거제도 적용가능성:

음선필(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 윤재만(대구대 법과대학 교수)

발제4: 국가개조와 정당제도 개혁: 박명호(동국대 정외과 교수)

*지정토론 : 채진원(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제3부: 종합토론(12:00~12:30)

 

국민주권2030포럼(상임공동대표 이장희)

사무국 T)02-718-5690 F)02-718-5691

mail: [email protected]

Mobile: 010-5058-9006

 

<별첨: 발제문 요약>

 

발제 1 국가 개조의 큰 틀과 원칙

발제자: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

 

1. 국가대개조 방향: 광화문 광장민주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의 우선 순위는 첫째, 박근혜가 저지른 국정농단, 적폐, 부정부패, 인권유린을 시정하는 개혁, 둘째, 광장민주주의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개조, 셋째, 새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여 민주적, 공화주의적, 분권적, 권력공유적 (power sharng), 합의주의적 (consensual)인 새 헌법을 심의 (deliberation)를 통해 개헌하는 것.

 

(1) 개헌: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은 개헌을 하라는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다. 이는 탄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었다. 타이밍으로 보면 개헌은 새 대통령이 선출된 뒤에야 가능하다. 만약 개헌을 한다면, 1)예외조항이 없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언론, 결사, 출판, 집회, 청원, 종교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 2)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헌법에 명기, 3) 다수지배주의를 지양하고 초다수제 (super majority) 제도를 헌법에 포함, 4)지방분권형 헌정제도를 도입 (양원제, 부통령제), 5) 헌법재판소의 탄핵관련조항 수정.

 

(2) 정부구조 개조: 시민자유증진부(Department of Citizen Empowerment), 검찰개혁: 수사권 분산, 국정원 개혁: 국내정치파트 해체 대외, 대북 순수 정보수집기구로 전환, 수사권 폐지, 사법부 부장판사 이상 선출직 전환, 결선투표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사회적 역량강화부, 중소기업부 승격, 방송통신위원회 폐지하고 시민자유증진부로 이관, 교육부 폐지 교육위원회로 전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노동부 권한강화, 책임총리제 실효적 보장.

 

2. 국가 대개조의 원칙: 1) 응답성 (responsiveness), 2) 책임성 (accountability), 3) 공정성 (fairness), 4) 국민이 만드는 정부조직개조, 5) 公益性 (public interests), 6) 공개성(publicity)과 투명성

 

발제2: ‘국가개조와 선거제도 개혁’

발제자 : 최병모 <변호사>

 

촛불집회가 해를 넘기면서 차제에 우리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 개혁요구는, ⓵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정원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각종 개별 개혁의제의 실행요구, ⓶ 헌법개정, ⓷ 선거제도의 개혁 등 크게 3가지 줄기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대의정을 채택한 국가에서 정치, 사회적 개혁이 가능하려면 ⓵ 의회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법률로 만들어야 하고, ⓶ 그 법률을 행정권이 집행하고 사법기관이 재판의 준거로 삼아 법률의 내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 상대다수제는 불완전하여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절대다수인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투표에 불비례한 의석 배정으로 지역기반의 보수 거대 양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뒤베르제의 법칙). 보수 양당은 정쟁을 일삼고 국회는 주로 기득권층만을 대변하며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같은 선거제도를 가진 일본이나 미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나라 보수양당들은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87년체제 이후에도 검찰, 국정원, 언론, 재벌 등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내각제, 4년중임 대통령제 등으로 헌법을 바꾸어도 상호의존적인 보수 양대정당이 존속하는 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염원인 정치사회적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제도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또는 적어도 독일(하원)식의 연동형(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정함으로써 소수파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선거에서 유권자는 정책을 평가해 지지정당을 선택하고, 의회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되므로, 적어도 4, 5개 이상의 다수당이 국회에 진출해 국민의 각 계층과 직업을 고르게 대표하여 정책경쟁을 통해 합의제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염원인 개혁과제들도 순차 법제화를 거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중산층과 서민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은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도 종국적으로는 더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적이고 1차적인 개혁과제는 현재의 국회의원선거제도인 ‘소선거구 상대다수제’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발제3: 국가 개조와 독일정당명부식 비례선거제도 적용 가능성

발제자: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중앙선관위 선거자문위원, 한국입법학회 회장)

 

○ 1980년대 이후 독일식 선거제도가 전 세계 주목의 대상이 됨. 독일 전후의 어수선한 정치환경을 안정시키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신흥 민주국가에서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안정된 민주국가에서는 기존의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의 해소방안으로서 주목을 받게 됨.

 

○ 독일연방의회의원 선거체계는 의원수의 일부가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나머지 부분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명부상의 후보자 중에서 선출되는 「인물본위적」 비례대표선거제임. 독일 연방의회의원 선거체계는 대표의 비례성을 최대로 보장함으로써 정당간 경쟁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당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줌.

 

○ 그런데 독일 선거제도를 한국에 도입함에 있어서 국가형태(연방국가), 정부형태(의원내각제), 정당내 민주주의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 지금까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정치의 측면에서 실패를 거듭해온 한국은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의 지향점을 정당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정당간·정당내 「정치적 경쟁」에 두어야 할 것임.

 

○ 정부형태를 무엇으로 하든 간에 비례대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석수를 대폭 증가하여야 할 것임. 지역구의석수와 비례대표의석수 비율이 최소한 2:1이 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공천의 민주성, 합리성,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함.

 

○ 정당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는 현행의 「고정명부식」보다는 선거권자가 명부상 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명부식」이 국민주권원리에 더 부합하며 정당내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의 「전국명부식 전국비례대표제」를 대신하여 「권역명부식 전국비례대표제」의 실시를 적극 주장함.

 

○ 후보자공천의 시기를 확정할 필요 있음. 후보자에 대한 검증, 후보자 공천의 합리성·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적어도 선거일 전 35일까지 공천을 끝내고 입후보등록을 마칠 필요가 있음.

 

발제4: 국가 개조와 정당제도 개혁

발제자: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

 

‘정치는 공공(公共)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過程)’이다. 그래서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정치는 또한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解決)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에 ‘공공성과 문제해결능력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한 이유다.

 

‘공공성과 문제해결능력의 거버넌스’는 협의제(協議制) 민주주의적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은 ‘대립과 교착의 의회’이자 ‘정당집단주의(集團主義)의 정당정치와 무(無)책임 정당’에 머물고 있어 ‘책임(責任)과 문제해결의 국회’이자 ‘능력(能力)과 책임의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의 전반적 정치제도와 함께 고려하는 제도적 정합성을 전제로 대표성 강화의 선거제도가 필요하다.‘책임의회이자 문제해결의 국회’를 위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자율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당과 관련하여 보면‘능력과 책임의 정당’을 위해 정책능력을 갖고 팀으로서의 정당이 정권을 운용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정치엘리트 공급원(源)으로서의 정당은 공천을 통해 구체화되며 책임정당제의 출발은 공천이다. 따라서 공천시한을 정당 스스로 정하고 지키며 공천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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