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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위증으로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와 최순실은 사실상 '경제 공동체', 최순실에 제공한 금액이 '뇌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16 [14:01]

특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위증으로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와 최순실은 사실상 '경제 공동체', 최순실에 제공한 금액이 '뇌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16 [14:0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공여 및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에게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순실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204억원 출연, 최순실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등이 2015년 7월 박근혜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판단했다.

 

 

삼성은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비타나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사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재용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백하면 형의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유효하다


삼성은 영장 청구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법원이 법과 사실에 입각해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장 실질심사에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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