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狂박사모들...”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제는 '내란 선동'까지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 '내란선동'으로 고발키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22 [11:07]

狂박사모들...”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제는 '내란 선동'까지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 '내란선동'으로 고발키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22 [11:07]

국정파탄 주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 단체 집회에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계엄령 선포' 촉구를 비롯해 '군대여 일어나라'는 등 극단적인 내란선동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이비 교주처럼 추종하는 박근혜 비호 단체들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계엄령 선포 촉구"를 공공연히 주장했다.

 

사회적 암적 존재인 일간베스트 싸이트에서 성호 승려로 활동하는 일베 정한영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쓴 방패 모양의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기도 했다. 참가자들의 손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연사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 성호 승려로 불리는 일베 정한용이 빨갱이는 죽여도 돼 피켓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제 '내란 선동' 집회까지..."계엄령 선포해 촛불 반란군 죽여야"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관 앞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계엄령 촉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집회 주최단체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반란집회'라고 규정했다.

 

▲ 엄마부대 주옥순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 뉴시스

 

이날 집회에도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집회에는 전 국회부의장 장경순, 땅굴안보연합회 소장 한성주,  엄마부대 주옥순 등이 참석했다.


앞서 수구단체들은 조선일보에 내란을 선동하는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

 

▲ 내란선동  광고를 낸 땅굴안보연합회 소장 한성주   © 조선일보

 

이같은 박근혜 광신도들의 살인가지 불사 하겠다는 과격한 행동에 대해 '내란선동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처벌에 찬성하는 쪽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당원 강연회에서 통신시설 등에 폭탄 설치 등을 언급했다가 내란선동죄로 인정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든다.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상황은 계엄령을 선포할 여건이 안되는데도 이를 부추기는 행동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이석기 사건의 판례를 보더라도 강연에서 이야기만 했고, 실행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했는데, 공개된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와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는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및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 정한영 등을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7조 또는 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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