狂박사모들...”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제는 '내란 선동'까지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 '내란선동'으로 고발키로국정파탄 주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 단체 집회에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계엄령 선포' 촉구를 비롯해 '군대여 일어나라'는 등 극단적인 내란선동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암적 존재인 일간베스트 싸이트에서 성호 승려로 활동하는 일베 정한영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쓴 방패 모양의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기도 했다. 참가자들의 손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연사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이제 '내란 선동' 집회까지..."계엄령 선포해 촛불 반란군 죽여야"
이날 집회에도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집회에는 전 국회부의장 장경순, 땅굴안보연합회 소장 한성주, 엄마부대 주옥순 등이 참석했다.
이같은 박근혜 광신도들의 살인가지 불사 하겠다는 과격한 행동에 대해 '내란선동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상황은 계엄령을 선포할 여건이 안되는데도 이를 부추기는 행동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이석기 사건의 판례를 보더라도 강연에서 이야기만 했고, 실행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했는데, 공개된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와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는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및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 정한영 등을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죄(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7조 또는 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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