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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재경, 최순실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 됐다고 인정”

외교부 "최순실 추천한 유재경 특임공관장 자리, 박근혜가 인사권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31 [16:05]

특검 ”유재경, 최순실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 됐다고 인정”

외교부 "최순실 추천한 유재경 특임공관장 자리, 박근혜가 인사권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31 [16:05]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을 현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 대사가 (특검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부인하는 취지였는데 오전에 조사할 때는 최순실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에 대해선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의 경우 약속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 알선수재 혐의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외교부 "최순실 추천한 유재경 특임공관장 자리, 박근혜가 인사권자"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재경 대사가 '특임공관장'이라며 대사 임명은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의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 대사의 임명을 외교부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며, 결정 과정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유 대사의 인선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인사권자의 필요에 따라 특임공관장이 갈 수 있다"고 답해 청와대 및 박근혜의 의중이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는 직책 중 하나다.   

조 대변인은 "(유 대사가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관련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추후 알려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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