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3월13일 전 박근혜 탄핵 선고 명확해졌다

모든 서면 23일까지 제출 사실상 2월 중 변론종결 시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2/09 [20:57]

3월13일 전 박근혜 탄핵 선고 명확해졌다

모든 서면 23일까지 제출 사실상 2월 중 변론종결 시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09 [20:57]

헌법유린 범죄자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9일 국회 소추위원과 박근혜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각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실상 2월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일정 제시다. 이달 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초에는 박근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국회와 박근혜측은 증인·증거 채택과 일정 조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일각에선 박측이 증인을 계속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연 전술'을 쓰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사실상 국회와 박근혜 측에 향후 일정과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로 '최후통첩'을 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심리 지연과 추가 기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인을 계속 줄여나가는 '소거(掃去)법'과 일종의 데드라인을 정하는 '뒷문 걸어잠그기' 전략을 쓴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미 권한대행은 9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단에 “재판부가 석명을 요청한 사항 등 종합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양측 종합서면을 모두 검토한 뒤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라는 해석이다.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면 헌재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종합준비서면 기한을 못 박고, 앞으로 안 나오는 증인은 채택을 취소한다는 점을 볼 때 그 즈음에 변론이 종결될 것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박근혜측 이중환 변호사도 “추가로 발견된 녹취파일 2,000여개를 모두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 도중 선고시기와 관련한 온갖 소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국정 중단을 초래하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라며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대해서 법정 밖에서 신뢰성 훼손하는 억측이 나오는데 매우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논란으로 번진 ‘탄핵심판 기각설’‘재판관 7인 체제’‘불완전 선고설’ 등이 탄핵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이다. 이 권한대행은 양측 대리인들에게도 “재판정 밖에서 재판 신뢰 떨어지는 발언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새로운 증인채택 방침도 밝혔다. 보다 효율적인 진행으로 심판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얘기다.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앞으로 불출석하는 증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지만 ‘2월말 변론종결, 3월초 선고’에 대한 변수는 남아 있다. 탄핵소추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방안이다. 별도의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어 심리는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박근혜 대리인단도 이날 변론이 끝난 뒤 "박근혜가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상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