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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판사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요구 각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2/16 [14:58]

김국현 판사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요구 각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16 [14:58]

김국현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김국현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박근혜를 비호하려는 의도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한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청와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특검팀 측은 지난 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특검팀의 신청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특검팀 측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61·구속기소)씨 사이에 수백회에 걸친 차명폰 통화사실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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