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헌재는 ‘국민의 뜻’ 받들어 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심판’ 하라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 대리인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민의’를 존중하여 공정하게 판결해야 마땅하다

권혁시 칼럼 | 기사입력 2017/02/16 [22:39]

헌재는 ‘국민의 뜻’ 받들어 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심판’ 하라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 대리인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민의’를 존중하여 공정하게 판결해야 마땅하다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7/02/16 [22:39]

 

2016년 12월 9일, 국민대표자회의 국회는 절대다수(75~95%)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의 명운이 달린 탄핵심판을 엄정한 ‘국민명령’(민의, 국민여론)을 받들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까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주권재민)의 민주국가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장 1조 2절).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분립된 행정·입법·사법의 3권도 전부가 위임되었을 뿐, ‘국민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탄핵정국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권한 행사, 곧 직무 정지당한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변심과, 이를 기화로 무도불의한 열성 친박무리가 결집하여 ’탄핵기각‘을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탄핵기각설’이 파다할 정도로 위세가 자못 대단하다). 언제 눈물을 지으며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었느냐는 듯, 백일하에 드러난 범죄혐의를 천연덕스럽게 부인하였으며(신년 기자회견), 특검이 수사하는 뇌물죄는 모함이고 국민과 야당의 주장은 유언비어(rumor)라며 적반하장의 억지를 부렸다(정규재TV 방송). 게다가 헌법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데도, 검찰조사 거부, 특검 대면조사 불응 등, 법치국가의 최고책임자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태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의도된 저항, 선동에 따라 일부 반민주적 수구세력은 엄연한 사실과 혐의를 근거 없이 부정하고 정당한 ‘국민명령’(국민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려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르·케이재단 설립관련 사적이익 부인 및 탄핵기각(6일,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기자회견), 태블릿PC 조작, 촛불집회 북한지령(SNS 유포), 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9일·14일, 원로법조인 신문광고) 등등, 터무니없는 주장과 ‘계엄령선포’, ‘특검해체’, ‘탄핵반대’를 소리 높여 외친다.

 
국민과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이들은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한편, 탄핵심판 지연작전에 전력투구하는 양상이다. 1월 23일, 39명에 더하여 지난 1일, 17명의 증인 추가신청으로 헌재의 심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판결에 유리한 ‘재판관 7인’체제가 그 목표라는 것이다. 경천동지할 노릇이거니와, 실로 국정농단에 버금하는 엄벌을 면치 못할 무도불의하기 짝이 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탄핵 판결이 3월 13일 이후로 늦춰지면 판결이 왜곡될 수도 있다” (박한철 전임 헌법재판소장) 이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들어서는 안 될 상황임이 분명하다. 사태가 이렇게 위중한 지경이거늘 정치권과 거의 모든 언론은 그 심각성을 간과했거나, 아니면 잘 알면서도 이에 내심 동조하여 은연중에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무런 편견이나 예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집행 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가를 확고히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헌재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사법부에 대하여 직접 압박을 가하거나 방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듯 누구나 다 알 법한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전제를 내세우면서 ‘보수·진보’ 양 진영이 패거리 싸움을 하면서까지 탄핵심판을 강압해서는 안 된다는 논조 일색이다. 설상가상으로 13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는데, 과연 그래야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집단과 언론은 앞서 제기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로써 모든 정당한 ‘국민의 뜻’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판결에 적용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언론은 ‘정론직필’해야 할 본분과 사명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지금처럼 대통령선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정권교체가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그것이 ‘민주시민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는 없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세력을 퇴출시키는 ‘정치혁명’(political revolution)이 급선무이므로 우선하여 탄핵심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통치권(대통령권한)유기’의 중대한 헌법위반,
그러므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부당한 판결, 판결의 오류’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 48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대통령을 파면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4조) 이 같은 ‘헌법원리 및 원칙’에 의하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그 가증할 ‘국정농단’은 사소한 몇 가지의 법률위반을 크게 넘어서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특히, ‘통치권(대통령권한)유기’(dereliction)를 필두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임이 누구도 부정,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명백백하다(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기각을 거론하지만, 단지 ‘대북송금 특검거부’와는 질·량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 헌법 위배행위; ①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②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③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④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⑤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 법률 위배행위; ①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②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③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범죄(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플레이그라운드·포스코·케이디·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④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이와 같이 부인키 어려운 혐의(탄핵사유)가 검찰과 국회에서 확인되었는바, 나라를 망친 죄과가 넘쳐났지만 정치인들은 좌고우면,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검찰 또한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꼼짝도 못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은 달랐다. 분연히 봉기, ‘정의를 위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저치 않고 응징·심판에 나섰던 것이다. 국민의 단호한 의지와, 그로 인하여 실행된 검찰조사(prosecution investigation) 결과를 근거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의한 탄핵소추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탄핵기각’을 목적으로 헌재의 사건 심리 마저 방해하고 있다.

 
결단코 묵과해서는 안 될 반민주 수구세력의 불법적이고 망국적인 준동, 더욱이 정의와 양심의 보루여야 할 최고법률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팽개칠 수도 있는 최소한 ‘2인의 재판관’의 존재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수수방관을 바라는 터무니없는 주문은 언어도단이다(言語道斷, 말문이 막히다, 어이가 없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탄핵기각’에 은밀히 동조하는 용납지 못할 망발, 허튼소리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의도된 부당한 판결과, 판결의 오류가 수도 없이 많았지 않았던가.


“뭇사람들이 불의한 일에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비열해진 자화상에 수치를 느끼지 못할 때, 마침내 신은 인간들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스로마신화)

 

국민주권, ‘사법참여’의 권리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은 ‘국민재판’으로 처결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위임한 사법부에 기대어 기본권을 보장받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분을 국민 자신의 희생과 노력으로써 스스로 쟁취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심지어는 매도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한인섭, ‘정의의법 양심의법 인권의법’)

 

이러한 사법부의 관료주의적 타성에 의해 만일, 예의 탄핵반대 세력이 의도한대로 헌법재판소가 부당하게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극한의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한 까닭은 거듭된 실정(失政) 분노하여 국민들이 봉기한 ‘민주시민혁명’은 현재진행이며, 역사적으로 혁명의 비폭력적인 방법이 끝내 봉쇄, 저지당하거나 혁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필연코 폭력을 동반한 비상사태가 발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탄핵심판을 주권자 국민이 다시 재판하고, 부당한 판결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 결정을 미루거나 부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2월 안으로 결정해 달라” (이재명 성남시장)


따라서 헌재는 역사와 나라의 명운과 헌법재판소의 존폐를 좌우할 탄핵소추에 대하여 투철한 역사의식, 시대정신, 사명감을 견지하여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저해요인들을 제거해야 해야 한다. 그 핵심은 반드시 ‘7인의 재판관’ 체제 이전에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며, 동시에 반민주적 수구세력의 근거도 없는 부당한 주장을 확실하게 배척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의를 염원, 갈구하는 절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뜻’, 그 민의에 따라 판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사법제도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가를 철저히 거부한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비민주적 형태이다. 한국의 관료적 사법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민중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길 밖에 없다” 


“민중의 재판참여는 체제의 구별과도 무관한 범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사법제도이나, 한국에서는 논의조차 없다. (중략) 배심제나 참심제는 대통령직선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법치민주주의의 요체이다. 그것은 법의 생활화에도 무엇보다 좋은 제도이다. 법이 민중에게로 내려오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재판을 재판한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고정관념(stereotype)에서 벗어나 서두에 언급한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국민주권’의 행사와, 이에 상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국민 사법참여’의 깊고 폭넓은 관점에서 합당한 사유로 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탄핵심판이 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이번의 탄핵심판은 절대다수 국민이 주도하였으므로 일반 헌법소원이나, 정치권이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그런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권혁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