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범 유시영,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되었다.양성용 판사가 검사의 1년 구형보다 높은 1년6월 형량으로 법정구속 시켜노조파괴와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아 원성이 자자했던 유성기업 대표 유시영이 법정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양석용 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을 주문한 뒤 유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등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에 이은 사측의 직장폐쇄로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멈춰 서기도 했으며, 6월 22일에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집회장소로 이동하던 노조원 1천100여명과 경찰이 충돌, 100여명이 다치기도 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근로자 27명을 해고한 뒤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패소하자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가운데 11명을 재해고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 등 근로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사측이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 판사는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컨설팅 계약을 해 신설 노조를 지원하는가 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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