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헌재 “법정 모독땐 감치”..박 변호사 ‘방해작전’에 경고서석구 김평우 ‘태극기 돌출행동’ 이어 고성-삿대질 등 법정난동 물의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박측 변호사 김평우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법정을 모독하는 난동행위를 반복할 경우 ‘감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까지 남은 날짜가 많지 않은 만큼, 말썽이 될 만한 일들을 사전에 차단해 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감치는 고의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조치다. 헌재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치 처분까지 거론하면서 심판정 내 질서 유지를 강조한 것은 앞으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슷한 일을 벌인다고 판단되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평우가 “제가 당뇨가 있다”며 불쑥 건강 얘기를 꺼내자 이 권한대행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김평우는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며 점심식사 후 변론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김 변호사의 옷깃을 잡으며 말렸지만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몇몇 헌법재판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평우를 쏘아본 뒤 심판정을 떠났다. 헌재로부터 22일까지 박근혜 출석 여부를 밝히라는 주문을 받은 대리인단은 박에게 “헌재에 직접 출석해 최종 변론을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이 심판정에서 공격적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지만, 박근혜에 대한 지지와 동정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22일 변론기일에서 헌재의 최종 선고 일정을 확인한 뒤 전원사퇴 카드를 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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