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사 김평우, 탄핵되면 '내란 발발' 헌재 재판관 협박
애비 얼굴에 먹칠하는 '후레자식'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22 [19:45]
소설가 김동리 아들인 변호사 김평우가 22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탄핵 심판 연기를 주장하며 '내란' 발발 운운하는 등 헌재 재판관을 협박을 하고 나서 '애비 얼굴에 먹칠하는 후레 자식'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으로 뒤늦게 박측 변호사로 선임된 김평우는 이날 제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재판관 9인 전원의 이름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결원이 생기면 즉시 충원을 요청해 기다린 다음 평결해야 한다"며 헌재에 판결 연기를 요구했다.
김평우는 더 나아가 "재판관 8인으로 판결하면 찬성 쪽이든 반대쪽이든 하자를 끄집어내 재판 무효라고 주장할 게 뻔하다”며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칫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며 내란 발발을 경고했다.
그는 이밖에 "탄핵사유가 13가지인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13개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탄핵사유에 넣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평우는 수꼴 어버이연합 변호사 서석구와 함께 탄핵반대 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해온 인사로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탄핵인용시 내란 촉구 구호를 공공연히 외치다 박사모 회장 정광용 등이 내란 선동으로 고발까지 당한 바가 있다.
박근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내란 발발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재에 대한 협박에 다름아니어서 엄청난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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