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박근혜 탄핵심판 날짜 확정안했지만, 여전히 10일 선고 가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13일 이후 선고 일정 정해도 이 권한대행이 평의에 참가해 의견을 내놓은 상태로 퇴임하므로 여전히 8인체제 심판 가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07 [18:52]

박근혜 탄핵심판 날짜 확정안했지만, 여전히 10일 선고 가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13일 이후 선고 일정 정해도 이 권한대행이 평의에 참가해 의견을 내놓은 상태로 퇴임하므로 여전히 8인체제 심판 가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07 [18:52]

뇌물수수 등 11가지 범죄 피의자 박근혜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이 7일 오후 4시께 평의를 마쳤지만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평의를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헌재 관계자는 7일 오후 “8인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평의가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시간 남짓 열렸다”며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저녁 일정은 없고 내일 (평의 과정을 통한 선고 날짜 결정을) 하실듯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보통 선고기일 3일 전에 일정을 정해온 점을 고려해 10일 선고한다면 7일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이에따라 10일 선고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따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이나 그 이후로 선고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후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8인 재판관 체제’하의 결정은 가능하다. ‘8인 체제’가 지속되는 13일 이 권한대행이 마지막 평의에 참석하면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10일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에선 과거 선고기일 2일 전에도 선고 일정을 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꼭 10일 선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취지다.

 

헌재 관계자는 “과거 목요일 선고를 하는 데, 이틀 전인 화요일에 선고 기일을 발표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