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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깜깜이 집필진에 이어 활용도 깜깜이

100권 넘게 신청 학교, 모두 사립... “외압 가능성”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07 [20:45]

국정교과서 깜깜이 집필진에 이어 활용도 깜깜이

100권 넘게 신청 학교, 모두 사립... “외압 가능성”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07 [20:45]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과서’ 형태가 아닌 사실상 일반 책자 형태로 83곳의 중·고교에 들여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명단도, 활용 방안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추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가 6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 현황’을 보면 국정 역사교과서를 어떤 식으로든 학교에서 활용해 보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모두 83곳이었다. 중학교가 33곳, 고등학교(고교)가 49곳이었다. 1곳의 특수학교도 신청했다.

 

 

 100권 넘게 신청 학교, 모두 사립... “외압 가능성

 

신청 부수로는 중학교<역사>가 1388권, 고교<한국사>가 2376권이었다. 고등학교가 중학교<역사> 72권을 신청하고, 중학교가 고교<한국사> 282점을 신청한 점이 특이했다. 중학교는 교사용 지도서 218권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학교가 단 1곳에 그치자, 원하는 학교에 모두 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편법을 들고 나왔다. 교육부는 5562곳의 중·고교에 공문까지 보내 직접 신청을 받았다. 활용방법도 학급별 읽기 자료, 도서관 비치, 역사수업 보조교재 활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설립 형태별로 보면 사립이 61개교로, 공립 22개교(특수학교 포함)보다 3배 가까이 많은 75%를 차지한다. 특히 100권이 넘는 부수를 신청한 9개교(중학교 1개교, 고교 8개교)가모두 사립이었다. 100권 넘게 신청한 8개 고교의 신청 부수는 1296권으로 전체 2376권 가운데 절반 이상(54.5%)을 차지한다.

 

지난 해 11월 “국정 교과서 발행 조속 이행”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등 사실상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원 세력으로 나선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도 지난 5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학교 운영에 대한 폭력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사실상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강행을 옹호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들의 동의, 교과협의회, 도서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들이 무시되고 학교장이 단독으로, 학교 내 소수 특정 집단의 독단으로, 혹은 재단의 ‘외압’에 의해 신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교재 사용 권한은 1차적으로 교사에게 있으므로, 보조교재 일방 신청과 무단 배부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청 학교 명단도, 활용 방법별 통계도 비공개

 

교육부는 활용 방법별 학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83개 학교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상당수 학교가 활용 방법을 표시하지 않고서 희망신청서를 내서 통계를 할 수가 없었다”며 “활용 방법 확인 여부는 논의해 봐야 한다. 역사수업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학교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신청 학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 현황을 공개했다. 경북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곳, 서울 11곳, 충남 10곳, 대구 6곳, 부산·경남·대전 5곳, 울산 4곳, 충북 3곳, 인천·광주 1곳 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세종, 전북, 제주, 전남 등 5곳은 신청 학교가 없었다.

 

교육부는 “단위학교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2015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5일까지 신청한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판사가 인쇄가 어렵다는 뜻을 구두로 밝혀왔다.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불량서적’인 국정 역사교과서는 교과서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보조교재로도 실격이므로 다양성의 보장 원칙으로 보호돼야 할 선택지의 하나가 될 수 없는 까닭에,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 교육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자연 도태돼야 할 책이 교육부와 권력의 보증과 외압을 통해 교과서나 보조교재로 권장되는 것이야말로 획일화 정책이자 부당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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