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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판결도 조선일보 "친일 매국행위 맞다" 확인

수십년 동안 민족지라 독자를 속이며 정권에 기생해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12/22 [11:29]

대한민국 법원판결도 조선일보 "친일 매국행위 맞다" 확인

수십년 동안 민족지라 독자를 속이며 정권에 기생해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12/22 [11:29]
친일 매국신문 조선일보 방응모 일가가 조선일보의 친일 매국 행위를 부인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보도보국, 내선일체"를  써 붙이고 친일에 앞장섰던 일제시대 조선 사옥에 조선일보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서울의소리



 
 
 
 
 
 
 
 
 
 
 
 
 
 
 
 
 
 
 
 
 
 
 
 
 
지금까지도 친일매국행위를 부정하며 민족지 조선일보라고, 사기극을 벌리고 있는
조선일보가 법원 판결에서도 친일 매국신문이 맞다는 판결 철퇴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서태환부장판사는 22일 조선일보 방우영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응모 전 사장의 친일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944년 조선항공업 창립발기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만 친일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지만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가 확실하다"고 판결했다.

방응모는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을 벌였다.
 
 ▲친일 매국노 방응모     © 서울의소리
그는 1937년 경성방송 시국강연에서 "일본제국은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1938년 조선총독부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방응모 전 사장 등을 포함한 친일명단 704명을 발표하자, 방우영은 "방응모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 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친일 매국신문 조선이 해방 후 페간되지 않고, 수십년동안 민족지라고 독자를 속이고, 정권에 기생해서 사세를 확장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다고 분노했다.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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