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판결도 조선일보 "친일 매국행위 맞다" 확인수십년 동안 민족지라 독자를 속이며 정권에 기생해서....친일 매국신문 조선일보 방응모 일가가 조선일보의 친일 매국 행위를 부인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금까지도 친일매국행위를 부정하며 민족지 조선일보라고, 사기극을 벌리고 있는 조선일보가 법원 판결에서도 친일 매국신문이 맞다는 판결 철퇴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서태환부장판사는 22일 조선일보 방우영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응모 전 사장의 친일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944년 조선항공업 창립발기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만 친일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지만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가 확실하다"고 판결했다. 방응모는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을 벌였다.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방응모 전 사장 등을 포함한 친일명단 704명을 발표하자, 방우영은 "방응모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 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친일 매국신문 조선이 해방 후 페간되지 않고, 수십년동안 민족지라고 독자를 속이고, 정권에 기생해서 사세를 확장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다고 분노했다.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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