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범죄자 박근혜는 곧바로 현직 때 누렸던 불소추 특권을 박탈당하고 검찰 수사를 앞두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10일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김주현 대검차장, 각 부장·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조직이 근무 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를 433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주 초반부터 박근혜를 향한 본격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2013년 승마협회 감사 담당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좌천 지시, 최씨 부탁으로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개입 등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가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이재용 등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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