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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내외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다할 것” 소감 밝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12 [23:41]

서영교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내외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다할 것” 소감 밝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12 [23:41]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서영교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한다”라고 거리유세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 당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전 사후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적이 없고 즉흥거리 유세의 특성상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국의)원내 정당후보와 (전국의)국민의당 후보 중에서 두 번째인 것은 사실일 뿐더러 선거결과에 비추어보더라도 서영교의원이 상대후보의 전과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서영교의원은 54.15%의 득표를 얻어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가운데 가장 큰 득표율차를 보였고, 상대후보와도 상당한 차이가 났기에 고발인도 발언 중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직후 고발을 취하했던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무죄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의견서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재판장을 찾은 서영교의원의 지지자 30여명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울음을 삼키기도 하였다.

 

서영교 의원은 “찾아주신 주민분들게 감사드리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의원은 또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으로 최근 미제의 살인사건에 대한 진범이 밝혀지는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 다행”이라며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서영교의원에 대한 항소심 무죄는 야당의원들에게 가해진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는 무죄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야당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에 비해 김진태, 염동열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심리 중에 있을 정도로 ‘편파기소’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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