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광신도 광란'에...주민들 항의 빗발..'집회 제한' 왜 못 하나!
삼릉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혹시라도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16 [14:34]
박근혜를 사이비 교주처럼 맹종하는 광신도들의 광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서울 삼성동 박근혜 집 앞 집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까지 위치한 조용했던 주택가에서 박근혜가 쫒겨온 이후 각종 폭언과 몸싸움 등 광란이 발생하며 주민들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나 제한까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추종자들 광란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집시법 제8조 1항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쫒겨온 지난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집회 현장에서는 취재진, 경찰을 향해 욕설을 비롯한 위협성 언행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15일 낮 12께에는 40~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끌려나갔다.
같은 날 오후 4시20분께에는 A씨(67)가 박의 집앞 상가 옥상에 있는 언론사 카메라를 직접 끌어내리겠다며 건물 진입을 시도했고, 제지에 나선 경찰관을 A씨가 밀치는 바람에 지나가던 차량에 이 경찰관이 부딪혀 옆구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13일 오후엔 인근 아파트 주민이 다가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박 추종자들이 집단으로 "당신이 나라를 위해 피 흘려봤느냐" "어디 사느냐"고 몰아붙이는 일이 있었다. 화가 난 주민이 "어디 살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이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 피해는 또 뭐냐. 의견을 내려면 정당한 방법으로 내라"고 맞받아 언쟁을 벌이다 경찰 제지로 겨우 진정되기도 했다.
박의 자택 앞 골목은 주택가이면서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다. 매일 집회 장소를 지나는 이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혹시라도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이가 이 학교 6학년이라는 김모(41)씨는 지난 13일 "평소엔 녹색어머니회 5명이 나와 지도를 하는데 (박 지지자들이 몰려든 후) 아이 해꼬지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9명이 나왔다"며 "저학년 부모일수록 걱정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 학교에 다니는 김모(13)군은 "시끄러워서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다"며 "이 동네 산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조심하라'고 한다"고 전했다.
▲ 범죄자 박근혜를 위해 벽에 대고 통성 기도를 하며 소란을 부리는 광신도들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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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종자들의 소란 행위에 참다 못한 삼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15일 오후에삼릉초 100m 이내 주변 집회 금지, 방송국과 기자들의 불법주차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민원서를 강남서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날 강남서, 강남구청 등에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집시법 8조 5항은 1,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2,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거주자·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불편을 호소하거나 집회를 못하게 할 수 없냐는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은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제지를 하되 집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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