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 죄목의 피의자 박근혜가 21일 '8초짜리 대국민 메시지'를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서면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 만큼, 남은 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뿐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냐'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파면 11일만에 육성으로 밝힌 '대국민 사과'라고 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박은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KD코퍼레이션을 둘러싼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에 들어오면서도 민경욱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근혜는 혐의만 13개에 달하는 파렴치한 국정농단사건의 주요 피의자다.
최순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앞서 구속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다. 뇌물을 건넨 이는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이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평가다.
정치적 부담감을 무릅쓰고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는 이제 검찰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의 각종 의혹으로 시험대에 서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주 안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은 지난 10일 헌재가 탄핵인용을 결정하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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